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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50대 한인 징역 1년
Los Angeles
2022.09.15 23:24
2022.09.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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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한인 존 원(53)씨가 증권사기, 텔레뱅킹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 브루클린 지법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며 “판사는 원씨에게 84만2000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16년 케빈 강(한국명 태흥)씨와 함께 한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본지 4월 1일 자 A-3면〉 강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 지검장은 “이들은 한인사회를 상대로 뻔뻔하게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며 “이번 판결은 사기 행각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을 노리는 이들이 받게될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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