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법적 공방에 대한 판결이 예상보다 미뤄지게 됐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23일, 교통혼잡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내년 1월 28일 심리에서 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담당 판사는 연내 판결을 내리겠다고 계획했지만, 재판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졌다.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올해 1월 5일부터 시작됐지만, 시행 한 달여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때 내려진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전격 철회하며 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뉴욕주가 교통혼잡료를 폐지하지 않으면 뉴욕주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며 수차례 경고했다.
이와 같은 압박이 계속되자, MTA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 강요가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뉴욕남부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위협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교통혼잡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MTA는 판결 연기와 관련해서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MTA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맨해튼 교통혼잡이 크게 완화하고, MTA의 재정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MTA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2억190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