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은 8년, 챕터 13은 2년마다 신청 가능 파산법 위반 판결 시 180일 지나고 재신청
파산은 평생 되도록 피했으면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일생 여러 차례 파산이 가능하다. 처음 신청한 파산의 종류, 탕감 여부에 따라 파산 재신청 시점에 차이가 난다.
우선 파산의 종류 중 챕터 7 파산은 채무자의 보호 한도 초과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파산으로 전체 파산의 60~70%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저소득층 또는 재산이 적은 채무자가 무담보 빚을 100% 탕감받는 파산이 챕터 7이다.
챕터 13 파산은 소득이나 재산 초과로 챕터 7 파산 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가 3~5년의 걸쳐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으로 전체 파산의 30~40%를 구성한다.
첫 번째 파산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이후 재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탕감 날짜가 아닌 신청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챕터 7 탕감 후 챕터 7은 8년, 챕터 7 탕감 후 챕터 13은 4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7은 6년, 챕터 13 탕감 후 챕터 13은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첫 번째 파산과 다른 두 번째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챕터 7 파산에서 챕터 13으로 가는 경우로, 챕터 7로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탕감되지 않는 세금, 학자금 융자 등의 채무의 3~5년에 걸쳐 상환하기 위해 챕터 13을 신청한다.
둘째, 챕터 13에서 챕터 7로 가는 경우로, 챕터 13에서 무담보 채무를 100% 상환한 경우 6년을 기다리지 않고 챕터 7 신청이 가능하다.
챕터 13 후 다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의 일시불 상환이 어려워 상환 계획을 세워 100% 갚고자 할 때 이용된다.
챕터 7 파산 탕감 직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을 챕터 20 파산이라고 부른다.
이는 두 번째 파산인 챕터 13으로 채무 탕감을 받고자 함이 아닌 챕터 7 탕감 후 잔존 채무 관리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데 파산 과정이 까다롭고 파산법원의 승인 가능성이 작으므로 특별 상황이 아닌 한 추천되지 않는다.
만약 처음 파산이 탕감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중도에 기각 또는 철회된 경우 재신청 시 다른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단순 서류 접수 미비로 기각된 경우 기각 직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산법 위반 등의 판결이나 법원 히어링 불참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기각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정상적 파산이 아닌 단지 채권자 따돌림을 목적으로 한 파산인 경우 재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파산은 평생 단 한 번만 허용될 거라고 막연히 예상하지만, 파산법은 채무자의 새 출발을 장려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재신청을 허락하는 관대한 제도다. 또한 신청하기 위한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매 신청 시 자격만 된다면 100세까지 열 번의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