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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불짜리 영주권 신청 폭주

‘골드카드’로  불리는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17일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7만명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 트럼프카드닷거브(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성조기, 서명, 대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의 디자인 도안이 포함됐다. 상무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부자들은 얼마든지 미국 영주권을 구매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카드 판매수익은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골드카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 자격, 납입액, 절차, 혜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B-5는 5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작년에 약 1만4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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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도와줍니다”

비영리단체 함께센터가 시민권 신청을 돕고 있다. 함께센터 측은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유 직원들이 시민권 자격조건 상담, 신청서 작성, 서류검토, 접수 및 인터뷰 준비까지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월부터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업데이트했다. 함께센터 측은 반드시 새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센터는 연방빈곤선 400% 이내 소득가구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 혹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작년 세금보고 기준 3만달러 미만이면 100%, 8만1000달러 이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함께센터는 또한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청도 돕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상담하고 보험 플랜을 비교해 준다.   정부 지원금 및 가입 절차도 안내한다.     예약 및 문의 연락처 703-256-2208, 한국어 안내 2번,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email protected]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비용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자격조건

2025.05.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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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오늘부터…공항갈 때 주의…DMV "지금도 신청 가능"

오늘(7일)부터 전국적으로 ‘리얼아이디(REAL ID)’ 규정이 시행된다.   이제부터 LA국제공항(LAX) 등 공항 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에는 리얼ID나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만 사용이 가능하다.     주별로 자체 발급했던 기존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은 사용할 수 없다.   가주 차량등록국(DMV) 측은 7일 “공항 또는 연방 건물 이용이 잦을 경우 리얼ID를 지금이라도 신청하라”며 “가주 DMV가 발급한 리얼ID 카드는 오른쪽 상단에 ‘황금곰과 흰색 별(golden bear and star)’ 상징이 찍혀 있다”고 전했다.   리얼ID 신청자는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접속해 온라인 계정을 만든 뒤 신원 확인용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방문 예약 후 사무소에 신청자의 ▶여권 또는 출생 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가지(유틸리티 고지서·은행 고지서·차량 등록증·휴대폰 고지서 등에서 선택)를 가져가면 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은 구비 서류를 지참해 거주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리얼ID를 신청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연방정부 건물

2025.05.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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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신고·신청 오늘 마감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오늘(24일) 마감된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크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해외에서 투표해야 하는 이들을 뜻한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이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한다.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쉽다.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사와 이메일 주소 확인 후, 여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완료할 수 있다.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으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도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철완 뉴욕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한인이 유권자 등록을 서둘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투표는 5월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재외선거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 김철완 뉴욕재외선거관 재외선거 유권자

2025.04.23. 20:35

대선 재외선거 신고·신청 마감 8일 앞으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김철완 뉴욕 재외선거관이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2004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선거관은 2021~2023년에 시카고 재외선거관을 맡은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미국에는 주뉴욕총영사관을 포함해 주미대사관·LA총영사관·시카고 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애틀랜타 총영사관·시애틀 총영사관·휴스턴 총영사관 등 총 8곳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주뉴욕총영사관은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이달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탄핵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단 21일에 불과해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접수된 신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당시 주뉴욕총영사관 신규 등록자 수는 총 7800명으로, 과거 등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서류 요건 등의 검토가 필요해 실제 등록 건수는 현재 약 3000건의 신청건수에 비해 다소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 과거와 추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등록 기간이 매우 짧아 전반적으로 이번 재외선거 신고 신청자 수는 예전보다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오후 5시 현재 전세계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모두 12만8309명이다.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은 총 30만명, 2022년 실시한 20대 대선은 23만명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재외선거인 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권이 있는 해외 체류 국민은 기한 내에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신고나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없는 경우) 등록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해당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 투표는 오는 5월 20~25일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김은별 기자재외선거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뉴욕총영사관 신규 시카고 재외선거관

2025.04.15. 21:11

리얼 ID, 온라인 대신 방문 신청도 된다

‘리얼 아이디(Real ID)’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니어들은 가주 차량등록국(DMV)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DMV는 또 리얼 ID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사무소의 운영 시간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DMV 측은 “시니어 등 온라인 사전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리얼 ID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DMV 측은 온라인 사전 등록을 권장해왔다. 신청자는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접속해 온라인 계정을 만든 뒤 신원 확인용 구비 서류를 업로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니어센터 박관일 사무국장은 “온라인 계정을 만들지 않고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면 한인 시니어들도 훨씬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MV 측 관계자는 “단, 지역 사무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리얼 ID 신청자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가지(유틸리티 고지서·은행 고지서·차량 등록증·휴대폰 고지서 등에서 선택)를 구비해야 한다.   LA 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한인회에도 관련 문의가 많은데, 타운 인근의 할리우드 DMV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MV 측은 오는 6월 27일까지 지역 사무소의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 남가주의 경우 14개 사무소가 매주 월·화·목·금요일(수요일 제외)엔 오전 7시(기존 8시)부터 문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4개 사무소는 ▶사우전드 오크스 ▶밴나이스 ▶알레타 ▶글렌데일 ▶패서디나 ▶컬버시티 ▶웨스트민스터 ▶코스타메사 ▶샌클레멘테 ▶랜초쿠카몽가 ▶샌디에이고 클레어몬트 ▶샌마르코스 ▶엘 카혼 ▶포웨이 등이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리얼 ID 신청자가 몰리자 DMV 관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뒤 방문하면 약 15분 만에 처리가 가능하다”며 “아니면 운전면허증 갱신 때 리얼 ID를 신청해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내달 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리얼 ID 또는 다른 신분증(여권·영주권·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대 이용 및 연방 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DMV 방문 예약은 웹사이트(www.dmv.ca.gov/portal/appointments/select-location/A)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신청 온라인 신청 신원확인용 구비서류 지역별 사무소

2025.04.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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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 개최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오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KCS는 선착순 예약자 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 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신청자 대행 행사

2025.03.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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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신청 동결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플랜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 신청이 동결됐다.     연방학생지원국(FSA) 웹사이트에는 지난 21일부터 “연밥법원이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IDR 및 대출 통합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배너가 떴다.     재정 지원 전문가들은 “신청 동결이 법원 명령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는 공화당의 광범위한 계획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한편 25일 연방하원이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삭감하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교육 관련 지출을 3300억 달러 삭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IDR 옵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학진학성공연구소(TICAS)는 “IDR 계획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학자금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200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신청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상환

2025.02.26. 19:50

“뉴욕주 여름 EBT 신청하세요”

뉴욕주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한 취학연령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식량지원 프로그램 ‘서머 EBT(Summer EBT)’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머 EBT’ 카드는 자녀 1인당 매달 40달러씩 3개월 동안 총 120달러가 충전되며, SNAP·메디케이드 수혜자 등 일부 적격 가정에는 자동 지급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 수준이 연방빈곤선 185% 이하(4인 가족 기준 연 5만7720달러)인 저소득층 가정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따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가정이 수십만 가구로 추정됐음에도 접수된 신청서는 1만7518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9월 3일까지 가능하며, ‘서머 EBT’카드는 지급 후 122일이 지나면 만료된다. 신청서 작성은 웹사이트(www.summerebt.ny.gov/en-US/)에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신청 뉴욕주 여름 프로그램 신청 신청서 작성

2025.02.24. 20:22

메디캘 신청·갱신 무료 지원…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메디캘 신청 및 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김광호 KCS 디렉터는 “오렌지카운티 거주 한인들을 위해 온라인 메디캘 신청과 갱신을 무료로 돕고 있다. 많은 신청자가 소득 증명 서류를 작성하고 업로드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도와드린다. 소득이 없거나 현금으로 급료를 받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 증명 서류나 가족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KCS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줘 메디캘 갱신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카운티 소셜 서비스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김 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서류 미비 이민자들 사이에 공적 부조를 이용하면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둘러 메디캘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캘은 질병 예방 관리, 치과 서비스, 정신 건강 치료, 약국, 교통편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2만783달러, 2인 가구 2만8208달러, 3인 가구 3만5632달러, 4인 가구 4만3056달러다.   김 디렉터는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는 자격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보호된다. 또 가주 메디캘 지원은 연방 자금이 아닌 주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메디 신청 가족 지원 가구 기준 치과 서비스

2025.02.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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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들 줄줄이 파산보호 신청

올해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가 이어졌지만, 소비재 업종 등에서는 유명 기업이 다수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CNBC 방송은 22일 재취업 컨설팅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를 인용해 올해 적어도 19개 기업에서 파산 때문에 1만4000명을 감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1∼11월 문을 닫은 점포 수가 7100여곳으로 작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는 리서치업체 코어사이트 자료도 있다.     소매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2022년 가구·전자제품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는데,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재량적 지출을 줄이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따라잡지 못해 문을 닫은 기업도 있다.   최대 파티용품 소매업체인 파티시티는 지난 21일 최근 2년 사이 2번째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티시티는 아마존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고전해왔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감소도 악재로 작용했다. 파티시티의 부채는 8억 달러에 이른다.   파티시티는 직원들에게 내년 2월 말 점포 약 700곳의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통지한 상태다.   수납 및 정리 용품 전문 소매업체인 컨테이너 스토어(The Container Store)도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인해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34개 주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산보호 절차를 통해 재무 구조를 재조정하고 재정적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체는 매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한때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였던 TGI 프라이데이스(TGIF)가 경영난으로 법인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치폴레 등 건강식을 내세운 경쟁업체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고물가와 음식 배달 서비스 발달로 집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바닷가재·새우 등 메뉴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며 세계 최대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성장했던 레드랍스터도 지난 5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음식 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후퇴했다.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항공은 재무구조 약화와 경쟁 격화 속에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스피릿항공은 올해 초 제트블루와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경쟁 저해를 우려한 법무부의 제동으로 불발됐고, 이후 매출 감소 속에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했지만 파산보호 신청을 피하지 못했다.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대명사였던 타파웨어는 지난 9월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타파웨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으나, 이후 다시 밀폐용기 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밖에 할인 소매업체 빅롯츠, 주류업체 스톨리 등도 올해 파산보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훈식 기자. [연합뉴스] 파산보호 신청 파산보호 절차 다수 파산보호 리서치업체 코어사이트

2024.12.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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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준비는 신청서 이해부터 입력 정보에 따라 연 수만 불 차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재정보조의 기본구도를 이해하려면 매년 업데이트 되는 재정보조 기본공식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신청서 내용이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될 지 여부를 자세히 이해하려면 사전에 신청서 상의 질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신청서 내 모든 질문들이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다는 점이다. 따라서, 먼저 알아봐야 할 내용은 무엇보다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의 질문 내용들이다.     물론, 기본적인 FAFSA 신청서 내용을 더욱 확장해 요구하는 C.S.S. Profile 신청서는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되는데 더욱 자세한 수입과 자산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신청하는 대학별로 별도의 질문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이 모두를 포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도 FAFSA 신청서 내용과 진행방식에는 많은 변동이 있다.     학부모들이 국세청(IRS)과 연동해서 개인세금보고 자료를 불러 들여 FAFSA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 후에도 대학의 합격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출정보가 넘어왔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없도록 해 놓았다.     따라서, 잘못 계산된 내용을 미리 확인해 항의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물론, 모두 수작업으로 입력해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미교육부로 FAFSA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예 연방정부 펠그렌트를 받을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     미 중산층 가정에서 대부분 펠그렌트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재정변동 사항에 따른 이슈가 있을 때 재정보조 공식과 연동되는 수입과 자산내용에 대한 SAI (Student Aid Index) 금액을 미리 계산해 펠그랜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음 놓고 Manual 입력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하는 C.S.S. Profile의 경우 부모가 사업체나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에 질문의 문항수가 크게 늘어나 사업체 순자산 부분이나 가치가 재정보조 계산에 모두 연동되어 계산되므로 보다 유의해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재정보조 계산에서 어떤 수입과 자산내용들이 적용되는 지는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정제해 신청서에 입력하느냐에 따라 혹은 사전에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실질적인 사전설계를 어떤 타이밍에 조치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 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은 연간 수만달러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올바른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및 마무리 작업에는 결코 우연이란 요행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한번의 실수로 재정부담은 크게는 연간 수만 달러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진학할 대학의 선택까지 재정부담으로 모두 바뀔 수 있어 매우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   종종 상담 시 학부모들이 설마 하다가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집에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한 후 금전차액이 많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좋아 처음에 20만 달러로 시작한 주식이 지난 몇 달만에 거의 2만 달러나 증가했다고 가정해보자. 자산이 늘었으니 신명나지 않을 수 없지만, 재정보조 계산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SAI금액, 즉 가정에서 우선 지출(부담)해야 할 금액이 1만 달러 가까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재정보조 대상금액 (즉, 총비용에서 SAI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SAI금액의 증가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대학에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100퍼센트를 재정지원하는 경우 SAI금액 만큼 재정보조금이 동시에 줄어든다.     더욱 큰 문제는 재정보조 담당관들의 개인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 연간 총비용이 9만2천 달러가 소요되는 해당 사립대학에서 학부모가 20만 달러이상 투자금/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정보조금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해당연도에 재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수만 달러를 더 적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외에도 신청서관련 내용에 대한 준비사항이 많은 만큼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재정보조 신청 시즌을 맞아 다시 한번 중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신청 재정보조 대상금액 재정보조 신청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2024.12.22. 18:00

“불체 가정, FAFSA 신청시 위험해질 수도”

앞으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를 신청하면 가족의 체류 신분이 새어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연방법은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추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미대학진학네트워크(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NCAN)는 지난주 회원 8000여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불체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FAFSA를 신청할 때 심사숙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FAFSA를 신청할 때 써넣은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교육법(HEA)은 연방 지원금을 분배하는 용도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FAFSA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에서 NCAN은 “현재로는 교육부의 FAFSA 데이터가 앞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시민권자 학생이 FAFSA를 신청할 때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넘버(SSN)도 입력하도록 돼 있다. 만약 SSN이 없는 경우, 기재란을 모두 0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해 불체자 추적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등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재한 데이터도 이민신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뉴욕주립대(SUNY) 등 각 대학은 주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FAFSA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체자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공유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NCAN은 “불체자 구성원이 가족이 있다면, FAFSA 신청서를 제출해 따르는 위험이 지원금으로 받는 이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교육부는 가족 구성원 중 불체자가 있는 가구 소속 학생 약 34만명이 매년 FAFSA를 신청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민 옹호 비영리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는 17~21세 학생 약 50만명이 최소한 한 명의 불체자 부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청 불체 신청 데이터 불체자 학생 불체자 구성원

2024.12.02. 19:12

[파산법] 파산 신청의 거주 요건

파산 신청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주에서 바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은 특정한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s)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어디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연이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거주 요건이 중요한 이유   파산 거주 요건은 어떤 주의 법이 케이스에 적용될지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파산법은 연방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파산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을 결정하는 면제 규정, 즉 자산보호법은 주법에 따른다. 일부 주는 채무자 친화적이며 더 높은 한도의 면제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는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정 주의 더 유리한 법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은 어느 주에서 파산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   ▶180일 법규   파산에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신청하기 전 180일(약 6개월) 동안 주로 거주한 곳을 기준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산 신청 직전 180일 동안 최소 91일 이상 거주한 주에서 신청해야 한다. 즉, 최근에 이사했더라도, 지난 6개월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 이사한 주에서 보냈다면 그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4개월을 살다가 파산 신청 2개월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지난 180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뉴욕이므로 뉴욕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 규정에 대한 730일 법규   거주 요건은 또한 재산보호에 적용될 주의 면제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180일 법규에 적용되는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주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730일(2년) 동안 그 주에 거주해야 한다. 최근에 이사했고 73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전에 살았던 주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8개월 전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180일 법규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뉴욕의 면제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거주 요건에 따라 채무자는 새로 이사간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하되 면제 규정은 과거 살았던 주의 법규를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더 폭넓은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주의 법규로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   군인의 거주 조건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현역 군인은 임시로 배치된 위치와 관계없이 자신이 주둔한 지역, 소유한 재산이 있는 지역, 또는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이사했거나 여러 주에서 시간을 나눠 보낸 경우,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거주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파산이 적절한 관할권에서 적절한 법에 따라 신청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신청 거주 파산 신청 파산 거주 거주 요건

2024.10.01. 21:34

신청하면 대학이 자동 지원 시대 끝나…사전설계로 SAI 금액 낮춰야 문제 해결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결과와 대가가 따른다.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를 사전에 준비를 잘했다면 그 대가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지만 방만히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에 참으로 그 대가는 엄청난 손실을 불러온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단순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대학선택도 바뀔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의 미래도 좌우되는 것을 많이 접했다. 실제로 이를 경험해 보지 않은 12학년들의 경우 아무 준비 없이 단순히 신청서 작성과 제출에 연연하다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보조 지원을 적게 받거나 잘못 받아 연간 소요되는 엄청난 학비를 지불하거나 이를 부모의 융자금으로 어렵게 감당하면서 진학해야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조명이 필요하다. 재정보조가 잘못 나오면 엄청난 재정손실이 가정에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제부터 대입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재정보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금년도 재정보조 계산공식과 진행 및 평가방식은 크게 변화가 있었다. 단순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가정의 재정형편에 알맞게 자동 지원해주기도 하는 시대는 대단원의 막을 이미 내렸다. 대학들이 모두 연방정부 재정보조 예산의 대폭 감소로 인해 PellGrant 수혜자도 대폭 줄어 그만큼 대학이 감당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SAI(Student Aid Index) 금액, 다시 말하면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우선적으로주머닛돈에서 먼저 감당해야 할 지출금액이 문제이다.     아무리 작년과 재정 상황이 동일해도 더 많이 가정의 재정부담이 높아졌다는 의미여서, 크게 바뀐 재정보조 공식의 영향으로 대학의 계산방식도 SAI 금액 증가에 발맞춰 Financial Need(FN) 금액이감소한 만큼 대학은 재정보조 지원을 이 줄어든 금액에 대한 적정 퍼센트로 줄여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학에서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자녀들의 측면에서는 더욱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SAI 금액의 조그만 차이에도 FN이 줄어들면 동시에 재정보조금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감수해야 한다. 예로써, SAI 금액이 3000달러 증가했을 때에 재정보조 대상금액인 FN 금액도 동일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경우 만약 대학이  FN금액에 거의 100% 가까이 재정보조를 지원한다면, 부담금의 증가만큼 재정보조금의 감소까지 계산했을 때에 거의 6000달러의 재정손실을 당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사전설계를 통해 SAI 금액을 낮추는 일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재정보조 지원이 약한 대학을 지원한다면 이러한 사전준비의 미비는 그 대가가 엄청난 재정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문제라면 이러한 재정손실 계산을 할 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더구나 비교계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가능할 리가 만무하다. 대학에서 얼마나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는지 또는 잘 받지 못했을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연간 9만 달러가 소요되는 사립대학에서 부모와 자녀가 열심히 재정보조 신청을 해서 7만2000달러의 무상보조금(그랜트, 장학금 등)을 대학에서 지원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대학의 계산방식과 기준이 현재 가정의 재정형편에 대해 7만8000달러를 평균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6000달러의 평균보다 적게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사전설계를 통해서  SAI 금액을 3000달러만 낮출 수 있었다고 해도 거의 6000달러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에 대한 진행 대가는 엄청나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최선을 다해 이를 검토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누군가 말하기를 넘어지는 것을 아는 것보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AGM인스터튜트사전설계 신청 재정보조 지원 자동 지원하어주기 재정보조 신청

2024.08.25. 19:00

11월 대선 부재자 투표 등록 시작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오는 10월 25일까지 9주간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발송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로 등록할 수 있다.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법에 따라 오는 11월 5일 대선을 78일 앞둔 19일부터 부재자 투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편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별도의 사유서 작성 없이 부재자 투표 신청 홈페이지(securemyabsenteeballot.sos.ga.gov)에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투표지는 10월 7일 이후 일괄 발송되며, 선거인은 작성한 투표지가 11월 5일 본투표 당일 오후 7시까지 선관위 사무실에 접수되도록 부쳐야 한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조지아 부재자 투표율은 6%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26%에 비해 크게 줄었다. 사전투표율은 56%였으며, 본투표율은 36%로 조사됐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우편투표 신청 우편투표 신청 부재자 투표율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

2024.08.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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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가 때까지 해외 체류 가능…65세 이상이 신청 때 허용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한국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7일(한국시간) 한국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 내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고, 복수국적 신청 후 허가(심사결정) 때까지 해외 체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국적 심사결정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은 시민권자 등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를 위해 마련됐다. LA 등 미국에 거주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복수국적 신청자가 국적 심사결정 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통상 복수국적 신청부터 심사결정까지 7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 동포들과 문답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복수국적 인정)하려는 사람은 영주 목적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소신고 및 심사결정 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신청 복수국적 신청자 복수국적 허가 복수국적 심사결정

2024.06.18. 20:19

뉴욕시 섹션8 신청 60만건 넘어

15년 만에 부활한, 연방정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섹션8’의 대기자 신청이 9일 마감된 가운데 최소 63만 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뉴욕시 주택국(NYCHA)에 따르면, 지난 6일 자정 시작한 대기자 신청을 9일 오후 11시 59분 마감한 결과 당초 예상치인 50만 가구를 웃도는 63만 가구가 참여했다.   시 주택국은 이중 20만명의 대기자를 추첨해 선정하고, 당첨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적격 심사를 거친다.   당첨자 명단 준비는 오늘 8월 1일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발표된다.   이후 지원자들은 각자의 신청 현황을 홈페이지(selfserve.nycha.info)에서 볼 수 있으며, 당첨자들에겐 별도의 전화 연락이 간다. 낙첨됐을 경우 시 주택국에 항변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신청은 연소득 ▶1인 가구 5만4350달러 ▶2인 가구 6만2150달러 ▶3인 가구 6만9900달러 ▶4인 가구 7만7650달러 이하 등의 경우 가능했다.   시 주택국은 랜드로드가 바우처를 거절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이로 인해 차별받을 경우 전화(311, 718-722-311)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섹션 8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스캠 피해를 조심하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전화(212-306-3355)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보하라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신청 뉴욕 대기자 신청 뉴욕시 주택국 신청 현황

2024.06.10. 20:27

뉴욕시 섹션8, 12시간만에 15만개 신청서 몰려

뉴욕시가 연방정부 주택임대 보조 프로그램 ‘섹션8’ 신규신청 접수를 15년 만에 재개한 가운데, 신청 첫 날부터 15만개 이상의 신청서가 몰렸다.     3일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시 주택국(NYCHA)이 이날 섹션8 대기자 신청을 받은 뒤 12시간동안 신청서 15만개 이상이 접수됐다. 이날 시 주택국은 0시부터 홈페이지(apply.section8.nycha.info)를 열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택국은 2009년 12월 이후 섹션8 신청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되며, 영어와 기타 4개 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포털을 이용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섹션8을 신청하려면 1인 기준 연 소득이 5만435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7만76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은 적격한 이민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소셜시큐리티넘버(SSN)가 있다면 함께 입력해야 한다. 16세 이상 가구 구성원 모두는 범죄경력 조회와 전국 성범죄자 조회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시 주택국은 오는 8월 1일까지 섹션8 바우처 대기자 명단 작성을 완료하며, 이후 추첨을 통해 수혜자를 선정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청 뉴욕 신규신청 접수 대기자 신청 가운데 신청

2024.06.03. 19:20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는 신청서·서류 제출 아닌 대학의 계산 평가 기준 맞춰야 성공

재정보조에 실패하는 문제의 발단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계산의 실질적인 적용 기준과 학부모 자신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의 성공 기준을 신청서 제출과 수반하는 모든 서류 제출에 그 초점만을 맞추는 반면에 재정보조 성공의 기초는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을 받아 평가하는 대학의 계산평가 기준이다. 이러한 대학의 평가 기준도 그 종류가 두 가지로 다시 나뉜다. 따라서, 재정보조 적용공식들과 적용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재정보조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세부사항과 사전설계에 대해 지난 동안 1500편이 넘는 무수한 신문칼럼과 방송매체 등을 통해 대처방안을 알렸으나 여전히 학부모들 대부분은 평상시 하던 편한 습관대로 온라인 등을 통해 보다 쉬운 정보 수집에만 의존해 스스로 잘 이해한다고 믿는다.     재정보조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문제이다. 마치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별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왜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다 안이하게 진행하다 결국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에서 연간 수천 달러에서수만 달러의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안절부절 해결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으면서 첫 번째 당면하는 문제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과연 평균치 금액을 지원받았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또한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의 그랜트나 장학금 등 무상보조금의 비율이 대학의 평균치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단연코 어필의 성공 확률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웹사이트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지원받은 무상보조금이 얼마인지 찾아도 재정보조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의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에서 해당연도에 평균 몇 퍼센트를 대학이 재정보조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받은 재정보조 내역서에서 무상보조금이 평균 몇 퍼센트인지도 정확히 모르므로 웹사이트에 기재된 무상보조 평균금액은 실질적인 가정의 재정 상황에서 지원받아야 할 무상보조 퍼센트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 없이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어련히 대학이 잘 알아서 지원해 줄 것이라 신뢰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그 평가 기준의 출발부터 재정립되어야 한다.     재정보조금 지원이 잘못 나온 경우 어필을 해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1차 어필에 대한 거절 답변을 미리 준비해 대부분 거절한다. 재정보조금 계산의 실질적인 적용기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가정의 재정 상황에 감당할 수 있는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어렵다. 얼마 전 어바인에 거주하는 분이 1년 전에 필자와 아주 자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해결방식으로 Corporate Trust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입을 낮추고 절세방안을 통해 자산의 재배치 방식과 겸할 수 있게 안내해 드렸으나 결국 자신이 믿는 신념(?) 아닌 투자에 대한 욕심(?)이 앞서 올해에 대학으로부터 학생융자금을 소액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립대학이라 거의 8만4000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당했다. 이 경우 세율이 거의 30%이므로 8만4000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12만 달러의세전 수입을 벌어야 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투자금도 마이너스가 발생해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번 한해만 해도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다.     재정보조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정확한 기준과 검증된 설계를 따라야 한다.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기준은 이렇듯 사전설계에 따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이 수반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신청 재정보조 대상금액 재정보조금 지원 재정보조 신청서

2024.06.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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