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 감사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5~2026회계연도에 2.64%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신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인 2%를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2%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모든 뉴욕주 카운티와 타운, 44개 시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각 로컬 정부가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도 되지만, 이 경우 로컬정부는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뉴욕시는 이러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