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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 통금 조례 재의결 무산

Chicago

2025.07.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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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거부권 무력화 ⅔ 못 미쳐
올해 초 발생한 시카고 청소년 도심 점거 사태. [abc 캡처]

올해 초 발생한 시카고 청소년 도심 점거 사태. [abc 캡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통금 금지 권한 조례안을 재의결하려고 했던 시카고 시의회의 시도가 무산됐다.  
 
시의회는 앞서 시카고 경찰청장에게 30분 예고 후 도심 전역에 걸쳐 3시간 통행금지(통금)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존슨 시장에 의해 거부 당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존슨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재의결에 나섰지만 시장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전체 ⅔(34표)에 부족한 찬성 27표(반대 22표)에 그쳤다. 
 
시의회의 투표가 끝난 후 존슨 시장은 "거부권 행사는 옳은 선택이었다"며 "시카고 시는 사람에게 투자할 것이고, 그 어떤 연구도 통금령이 실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치를 시행했다가 되려 시카고 시가 고비용의 소송을 당하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고, 막상 통금이 시의 안전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2지구 시의원 브라이언 홉킨스는 "추후 시카고서 청소년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시의원들에게 가야 한다"며 "존슨이 '사람들에게 투자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홉킨스는 올해 초 다운타운 중심가에서 연이어 발생한 이른 바 ‘청소년 점거’(Teen Takeovers)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미성년자가 통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경찰이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존슨 시장은 범죄와 폭력을 줄이기 위한 보다 진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존슨은 취임 이후 청소년 여름 일자리를 45% 늘려 현재 2만9천 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 예방 중심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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