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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채 신용점수 포함된다…연방법원, 제외 규정 무효화
Los Angeles
2025.07.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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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부채의 신용평가 제외’ 조치를 무력화했다. 이에 의료비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과 신용 대출 제약 문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 셰인 조던 판사는 11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발표한 의료 부채 삭제 규정은 공정신용보고법(FCRA) 범위를 벗어났다”며 해당 규정을 전면 무효화했다. 이 판사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다.
연방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 부채 신용평가보고서 등록과 모기지 등 신용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의료 부채 정보 확인 금지 규정의 시행이 무산됐다.
당시 백악관은 의료 부채 기록이 삭제될 경우 약 1500만 명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며, 평균 신용점수가 20점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삭제 대상 부채 규모는 약 490억 달러로 추산됐다.
현재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대출, 모기지 등을 각종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의료 부채를 포함한 전체 채무 내역을 토대로 신용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의료 부채 때문에 금융 불이익을 호소해온 저소득·중산층 소비자들의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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