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금융소비자보호청(CFPB)가 의료비 부채를 다시 크레딧 리포트에 등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긴 하지만, 버지니아 등 14개주는 주법률로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메릴랜드 등 46개주는 의료비 부채가 계속 크레딧 리포트에 남게 된다.
2024년부터 시행된 버지니아 법 조항(§ 59.1-444.4.)에 따르면 주정부 감독권 아래 놓인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크레딧 평가 기관에 어떠한 의료비 부채 정보도 넘길 수 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7일 CFPB는 대통령 명령을 받아 3대 크레딧 평가기관(에퀴팩스,엑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이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의료비 부채를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전체 가구의 20% 정도가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비 부채가 기록돼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크레딧 리포트를 바탕으로 크레딧 점수가 산정되며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 신용정보로 사용된다. 의료비 부채는 크레딧 점수를 크게 낮추고 금융거래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의료비 부채로 인한 크레딧 점수 평균 하락폭은 20점에 이른다. 하지만 금융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연방법원이 지난 11일 위헌 판결을 내려 CFPB는 부득이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상회복했다.
금융업계 중에서도 특히 의료비 채권 추심업체는 의료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불러온다고 주장했었다. 주 법률로 의료비 부채의 크레딧 리포트 등재를 금지한 곳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메인, 오레곤,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미네소타, 콜로라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