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21:3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4일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증진 법안(S.5539A/A.785A)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뉴욕주 모든 공립교가 심장 응급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 가능한 심정지 등 생명 위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주지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