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욕시정부 상대 소송 제기했으나 법조계, “소송 기각될 가능성 높아” 연방정부 정책 따르도록 위협하려는 조치
법무부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뉴욕시가 계속해서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지난 24일 법무부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지역 사회 내에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했다”며 “피난처 도시 정책은 헌법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17년,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과 동일한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며 당시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전면 기각됐다.
피터 마코워츠 카도조 로스쿨 이민 정의 클리닉 소장은 “이번 소송도 2017년 소송과 동일한 법적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 이론은 이미 사법부에서 완전히 기각됐다”고 말했다.
바바라 맥퀘이드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연방법 우선 원칙(Supremacy Clause)’은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방법 우선 원칙’은 주법이 연방법과 상충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우선권 조항은 주나 지방정부가 연방법과 충돌하는 자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단순히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는 도시들을 트럼프 정책에 따르도록 압박하려는 정치적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은 최근 일리노이주에서도 기각됐다. CNN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시카고의 피난처 도시 정책 관련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피난처 도시 정책이 헌법상 연방법 우선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이민법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헌법 10조를 들어 전면 기각했다.
한편 최근 맨해튼 워싱턴하이츠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불법체류자로부터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시를 비롯한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압박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뉴욕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법무부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 “우리는 피난처 도시 정책의 본질을 지지하지만, 범죄 이민자에 대해서만 연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정책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