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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 유료화 SD시 "쓰레기통 고르세요"

San Diego

2025.07.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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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95갤런 3가지
9월30일까지 선택해야
등록포털·전화로 가능
샌디에이고시의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비가 쓰레기통 크기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시 웹사이트 캡처]

샌디에이고시의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비가 쓰레기통 크기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시 웹사이트 캡처]

샌디에이고시가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서비스 유료화 정책과 관련, 9월 30일까지 원하는 쓰레기통 크기를 선택해 달라는 고지를 하고 있어 대상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대상 주민이 9월 30일까지 원하는 쓰레기통의 크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가장 비싼 옵션인 95갤런 크기의 쓰레기통으로 자동 지정된다고 시정부 측은 밝혔다.  
 
이번 정책은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지난 6월 초 승인한 것으로 기존 무료 수거원칙이었던 1919년 제정 조례(People's Ordinance)를 폐지하고 본격적인 유료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단독주택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일반 쓰레기통 용량/재활용 쓰레기통 용량/음식물 쓰레기통 용량/월 요금 순)
 
▶옵션 1: 35갤런 / 95갤런 / 95갤런 / 32달러82센트
 
▶옵션 2: 65 갤런 / 95갤런 / 95갤런 / 38달러94센트
 
▶옵션 3: 95갤런 / 95 갤런 / 95갤런 / 43달러60센트
 
원하는 쓰레기통의 용량은 시정부가 개설한 등록포털(wasteportal.sandiego.gov)을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전화(858-694-7000)로도 가능하다. 단, 포털을 통해 쓰레기통 용량을 선택할 때는 각 주택의 부동산 번호(APN)와 고유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APN과 고유코드는 시정부가  해당 단독주택에 발송하는 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료는 매년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청구서에 포함돼 청구될 예정이다. 옵션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는 10월 발행되는 재산세 청구서에 첫 해분인 523달러20센트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 쓰레기통은 10월부터 각 단독주택에 배달될 예정이며, 기존 쓰레기통은 시에서 모두 수거한 후에 재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쓰레기통을 추가로 요청하면 월 17달러까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샌디에이고시는 이번 정책이 공정한 비용부담, 폐기물 관리 효율성 강화, 재활용률 증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세금으로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는 조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샌디에이고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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