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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성공회 성직자 딸, ICE에 체포 '파문'

New York

2025.08.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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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성직자 모친 따라 입국, 퍼듀대 재학 고연수 씨
뉴욕 이민법원 출석 후 나오다 체포, 루이지애나 이송
성공회 뉴욕교구, 맨해튼서 즉각 석방 요구 집회
주교도 “석방하라” 2일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성공회 사제 김기리 신부의 자녀 고연수 씨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성공회 뉴욕교구 매튜 헤이드 주교. [사진 민권센터]

주교도 “석방하라” 2일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성공회 사제 김기리 신부의 자녀 고연수 씨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성공회 뉴욕교구 매튜 헤이드 주교. [사진 민권센터]

고연수 씨

고연수 씨

성공회 사제인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퍼듀대에 재학 중이던 20세 한국인 대학생 고연수(사진) 씨가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혀 구금됐다.
 
고 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체포 직후 맨해튼 ICE 청사에 임시로 구금됐던 고 씨는 3일 루이지애나주 ICE 구금 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는 성공회 사제인 모친을 따라 2021년 3월 종교비자와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이다.  
 
고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2023년 5월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승인을 받아 올해 12월 12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신부가 소속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민 당국이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 씨 측은 주장했다.  
 
고 씨의 모친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여성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인사로, 종교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이에 미국 성공회와 이민자 권리보호단체, 각종 한인 단체들은 2일 맨해튼 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당국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합법적 체류 신분이 있는 사제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매슈 헤이드 성공회 뉴욕 교구 주교는 이날 “현재 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잔혹하고 혼돈에 빠져있다”며 “오늘 우리는 고 씨의 석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마리사 시폰테스 성공회 뉴욕 교구 신부는 “이민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권리가 박탈당한 채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다.  
 
ICE는 최근 단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법정을 나서는 이민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추방하는 단속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이민 법원 청사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ICE 요원이 이민자를 체포할 때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고 씨의 어머니는 “이민자보호 교회 네트워크에서 한인 이민자 권익 활동을 해왔는데, 내 가족이 이민 당국의 단속 표적이 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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