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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불태운 퇴역군인 체포…훼손 금지 행정명령 위반 1호

Los Angeles

2025.08.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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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한 남성이 성조기를 불태우다 체포됐다.
 
NBC뉴스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15분쯤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이 특정 물체에 불을 붙인 혐의로 참전용사인 제이 캐리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캐리는 이날 공원에서 성조기를 태웠으며 군인으로 22년간 복무하며 브론즈 스타 훈장까지 받은 참전용사”라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이 녹화된 영상에서 캐리는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라며 “대통령도, 의회도 이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소리쳤다.
 
이어 캐리는 백악관을 향해 라이터를 손에 든 채 “저곳에 있는 대통령에 항의하기 위해 이 깃발을 태운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 훼손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발생했다. 이 행정명령은 불법 행위, 선동 목적으로 성조기를 훼손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폭력범죄, 증오범죄, 시민권리 침해, 재산 피해, 공공질서 침해 등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경우 성조기 훼손 행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다.  
 
특히 이 행정명령에는 비시민권자가 성조기 훼손에 가담할 경우 비자 발급,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등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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