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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검사장, 시카고시장 행정명령 우려

쿡카운티 아일린 오닐 버크 검사장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연방 이민단속(ICE) 요원 관련 행정명령이 형사 기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버크 검사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부적절하며, 연방 요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효과적인 기소와 유죄 판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실은 시장실의 지시에 따라 시카고 경찰이 중범죄 사건을 검사장실로 회부하도록 한 조항이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변호인단이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며 수사의 신뢰성을 공격할 여지가 커지고 시장실 관계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소송 절차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실에서 생성된 자료가 모두 증거 개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제출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버크 검사장은 최근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행위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사장실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존슨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 관련 총격 사건 이후 행정명령을 발표, 연방 요원의 위법 행위를 기록•보존해 잠재적 기소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 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존슨은 30일 규칙 제정 기간을 통해 검사장실의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실은 연방 요원 관련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카고 경찰과 주•카운티 사법당국에 공유한 상태다.     현재 쿡카운티 검사장실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 이민단속 요원에 대한 경범죄 사건을 진행 중이며 근무 중인 연방 요원에 대한 기소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시카고 #쿡카운티 #행정명령 #이민단속      Kevin Rho 기자시카고시장 행정명령 검사장 시카고시장 이번 행정명령 이민단속 요원

2026.02.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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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시카고 시장, 연방요원 조사 행정명령 논란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주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ICE)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시카고 경찰이 이를 조사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무분별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시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기소 여부는 쿡 카운티 검찰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카고 시는 경찰이 연방 이민요원을 식별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역할만 맡게 될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주 검찰은 해당 행정명령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측은 행정명령 사본을 공개 직전인 지난 31일에야 전달받았으며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 기관에 대한 관할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실과 주 검찰 사이의 소통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존슨은 주 검찰이 과거 이민 단속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시카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장이 주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시카고 #브랜든존슨 #이민단속   Kevin Rho 기자연방요원 행정명령 존슨 시카고 시카고 시장 연방요원 조사

2026.02.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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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장, ICE 타운내 활동 제한 행정명령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 이민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타운 내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요원들이 시 소유 부지를 이민 단속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이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됐으며 연방 이민단속국이 “시 소유 혹은 관리 중인 주차장, 공터, 차고 등을 이민 단속을 위한 집결지, 처리 장소, 작전 본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존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연방 요원들이 해리슨과 켓지 인근의 주차장, 46번가와 데이먼 인근의 공터 등 시 소유 부지를 이민 단속 준비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의 ‘환영 도시 조례(Welcoming City Ordinance)’ 정신에 어긋나며, 지역사회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집결지(staging area)”를 이민 단속 작전을 위해 인력, 차량, 장비 등을 배치하는 모든 장소로 정의했다.     존슨은 “무장하고 복면을 쓴 채 통제 받지 않는 연방 요원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 조치는 ‘ICE-free zones(이민단속국 출입금지 구역)’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주차장은 자녀들을 데려다주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지 ICE 요원들이 무기를 장전하는 곳이 아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휴식하는 곳이지 단속 준비 장소가 아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이지 검문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은 “존슨의 조치는 모든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이라며 “불법 이민자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성역도시(sanctuary city)’ 정책의 극단적인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Kevin Rho 기자행정명령 시카고 시카고 시장 활동 제한 이민단속국 출입금지

2025.10.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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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조기 훼손 금지 서명 직후…깃발 태우다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한 남성이 성조기를 불태우다 체포됐다.   NBC뉴스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15분쯤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이 특정 물체에 불을 붙인 혐의로 참전용사인 제이 캐리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캐리는 이날 공원에서 성조기를 태웠으며 군인으로 22년간 복무하며 브론즈 스타 훈장까지 받은 참전용사”라고 밝혔다.   당시 사건 현장이 녹화된 영상에서 캐리는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라며 “대통령도, 의회도 이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소리쳤다.   이어 캐리는 백악관을 향해 라이터를 손에 든 채 “저곳에 있는 대통령에 항의하기 위해 이 깃발을 태운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 훼손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발생했다. 이 행정명령은 불법 행위, 선동 목적으로 성조기를 훼손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폭력범죄, 증오범죄, 시민권리 침해, 재산 피해, 공공질서 침해 등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경우 성조기 훼손 행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다.     특히 이 행정명령에는 비시민권자가 성조기 훼손에 가담할 경우 비자 발급,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등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윤서 기자퇴역군인 행정명령 성조기 훼손 퇴역군인 체포 비시민권자가 성조기

2025.08.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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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현금 없는 보석 제도' 폐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없는 보석 제도(Cashless Bail)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풀려나고 있다"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두 가지 핵심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현금 없는 보석을 허용하는 주나 도시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주·지방 정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연방 지원금 중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워싱턴 DC에서는 피의자를 단순히 지방 범죄로 기소하지 말고 연방 범죄로 기소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피의자가 현금 없는 보석제도를 이용해 쉽게 석방되는 것을 막고,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 없는 보석 제도는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보석금 납부 여부가 아닌 재범 위험성 및 공공 안전 위협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저소득층이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장기간 구금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제도를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뉴욕시경(NYPD) 경관을 공격한 불법 이민자 2명이 보석 없이 풀려난 사건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금 없는 보석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당 정책 옹호자들은 "저소득층은 보석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보석금 제도는 불공평하다"며 "보석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 안전 위험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 데릭 존슨 회장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사설 교도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보석금 제도 트럼프 현금 행정명령 서명

2025.08.25. 20:20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연방 항소법원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앞선 판결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며 효력을 중지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의 전국적 효력 정지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하나의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고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연방대법원은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트럼프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금지

2025.07.24. 21:36

시카고 시, CTA내 흡연금지 행정명령 통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교통국(CTA) 이용객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항 중 하나인 전철과 버스 내 흡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존슨 시장은 지난 22일 시 기관들과 협력해 공공 교통 시설 내 흡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TA내 흡연은 불법이지만, 대중교통을 자주 사용하는 주민들은 CTA내 흡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시 보건국과 가족지원서비스국 등이 협력해 CTA내 불법 흡연을 근절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카고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2023년 CTA내 흡연 금지 위반으로 6300건 이상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난해에는 CTA내 흡연 금지 위반이 4100건으로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CTA내 흡연 금지를 위한할 경우 3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Kevin Rho 기자연금 행정명령 행정명령 통과 시카고 교통국 시카고 경찰

2025.07.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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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단속 피해 가정에 현금 지급…LA시 이민자 보호 행정명령 발표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1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검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시장은 동시에 불체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200~300달러가량의 현금 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비용은 시 재정이 아닌 외부에서 기부받은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정확한 자격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약 일주일 내로 현금 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단속으로 가장이 구금된 사례도 많고,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밝혔다.   동시에 그는 연방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ICE가 연행한 구금자 명단, 연행 및 구금 사유, 관련 비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은 올해 6월부터 LA 안팎에서 진행된 모든 ICE 작전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 기관의 불체 단속이 LA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 지침은 시청 내 모든 부서가 ‘LA시 이민자 보호 조례(Sanctuary City Ordinance)’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2주 내로 부서별로 이민 단속 대응 준비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이민자 담당 연락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불체자 가정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이민자 권리 단체, 시 이민자 담당 사무국, 지역사회 리더 등과 협력하여 ‘이민 단속 대응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이민자 이민자 보호 la시 이민자 이민자 공동체

2025.07.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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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행정명령 연방법원에서 다시 시행에 제동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미국의 28개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출생시민권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당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에 대한 전국 효력은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달부터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고, 집단소송 지위가 인정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라플란트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집단소송이 너무 광범위하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결국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2025.07.10. 21:24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은 해당 소송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전국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해 결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생시민권의 효력 여부가 아니라,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체류자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원고 개인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 하나가 전국적인 정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게시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이은혜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7.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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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월)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에게 3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약값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개스와 에너지, 식료품 및 기타 모든 비용이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했다”며 “처방 약과 의약품 가격이 즉시 80%까지 내려가 우리 국민의 의료비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미국 의약품 가격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가 외국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약값 트럼프 대통령

2025.05.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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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교육기관 압박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초·중·고교에 형평성 확보 노력을 근절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교육기관 압박 강화에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먼저 미국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는 외국 자금을 둘러싼 교육기관의 비밀주의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각 대학 교육의 질과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연방 재정 지원 자격 등을 검증하는 인증 기관 개편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의 신규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인증 기관이 기존 기관과 더 쉽게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관들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진보적인 정책을 대학에 강조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초·중·고교 압박에도 나섰다. 이날 그는 교육부에 “전국 초·중·고교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전국 K-12 학교에 흑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 등 소수자를 불균형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교육기관에서 DEI 프로그램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전국 학교에 DEI 프로그램 운영 폐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차단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호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DEI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경우 연방 보조금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전미교육협회(NEA)와 전국시민자유연합(ACLU)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교육기관 트럼프 교육기관 교육기관 압박 행정명령 서명

2025.04.24. 21:10

주택 수압 제한 폐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s Showers Great Again)’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존의 샤워기 수압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행정명령에는 싱크대, 식기세척기 등 물을 쓰는 다른 제품의 수압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머리를 감으려면 수압 제한 규정 탓에 샤워기 바로 밑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시려면 적어도 15분은 샤워기 밑에 서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머리카락 관리를 위해 샤워를 잘하고 싶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연방정부는 수도요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무슨 샤워기를 써야하는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3년 가정용 샤워기 수압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   이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폐지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키고 이번에 다시 폐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주택 수도 수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수압이 미미해서 변기를 15번씩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6월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수압이 적어서 머리를 제대로 감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주택 폐지 행정명령 수압 제한 주택 수압

2025.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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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지역 ‘전력망 지중화’…뉴섬, 복구 지원 행정명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산불 위험지역 전력망을 지중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7일 가주 지사실은 뉴섬 지사가 지난 1월 대형산불 피해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 알타데나, 말리부 지역 유틸리티 파손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전력망, 가스관, 상수도관, 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사실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복구 시 불필요한 검토작업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뉴섬 지사는 산불 피해지역 전력망을 지중화하도록 했다. 전력망 지중화는 산불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송전선 위험도를 줄이고,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다.   뉴섬 지사는 “유틸리티 시스템 재건 속도를 높이면 산불을 이겨낸 주민들이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전력망 지하화 행정명령 전력망 지하화 산불 피해지역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3.30. 19:47

트럼프, 연방정부 모든 결제 디지털 전환 명령…체크 사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을 처리할 때 체크 등의 종이 결제 수단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모든 결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모든 행정부처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하며, 재무부는 직접 입금, 선불카드, 디지털 지갑, 실시간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결제 인프라를 기관에 제공한다.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등은 각종 수수료, 벌금, 세금 등의 수납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백악관은 은행 계좌나 디지털 결제 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긴급 상황에서 전자결제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보나 법 집행 관련 상황 등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예외 승인 절차를 검토해서 향후 발표할 것이며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해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기, 도난, 비효율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행정명령의 배경을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체크는 전자 자금 이체(EFT)보다 분실, 도난, 변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16배나 높다. 팬데믹 이후 우편물 도난 신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 환급 체크 등 종이 기반 결제의 보안 위험도 함께 부각됐다.     또한 종이 결제 수단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유지에 2024 회계연도에만 6억5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제 전환이 단지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납세자 보호에 기여하는 ‘상식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승리이며,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모든 연방 기관은 90일 이내에 종이 기반 거래 제거 전략을 담은 계획을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전체 시행 현황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게 된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행정명령 디지털 결제 전자결제 인프라 트럼프 대통령

2025.03.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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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트럼프 선거 개편 행정명령’ 반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유권자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연방 선거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선거지원위원회(EAC)의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SAVE Act)를 추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오후 "투표는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신성한 책임이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의회를 건너 뛰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 권리를 향한 공격에 일리노이 주는 맞서 싸울 것이고,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리츠커의 이 같은 글이 게재된 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프리츠커의 발언에는 오류가 있다"며 "투표가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라면서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왜 미국인들에게 문제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권한은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부여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연방의회는 투표를 규제할 권한은 있지만 각 주 역시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행정명령 트럼프 선거 프리츠커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

2025.03.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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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시민권 증명해야 투표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명 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 “앞으로 몇 주 안에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문에는 “미국은 기본적이고 긴요한 선거 보호 정책에 실패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모든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일까지 모든 투표용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부 발급 미국 시민권 증명을 첨부하고 연방법무부 장관이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해 선거 사기 또는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을 거부하는 주정부는 선거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민권 증명 서류에는 여권, 시민권 증서, 군인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문에는 “사기, 오류 또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확한 선거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화국의 기본”이며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의 개표를 금지하거나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연방 선거 요건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또한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된다.투표일 까지도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연방법무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는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주정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권자 수백만명의 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뉴욕대학교의 브레넌 정의 센터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결정하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월권적인 행정명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우편투표를 비롯한 각종 투표관행을 비판해 왔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시민권 증명 트럼프 대통령 이번 행정명령

2025.03.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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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즈 재건축 간소화…신속 ‘산불 재건’ 행정명령

팰리세이즈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캐런 배스 LA시장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산불로 집이 불에 탄 주민은 재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주택 재건축 인허가 심사 단축 ▶소화전 시설 및 전력시설 등 유틸리티 강화 ▶악천후 대비 안정적 전력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명령은 시 차원에서 소유주가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가스 시설 없이 전기만 사용하고, 불에 강한 내연성 건축 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지난 5일 팰리세이즈 이재민 3가구가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해당 지역 주택소유주 72명이 재건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배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주민들이 집과 사업체를 재건하도록 돕고, 사회기반 시설이 다가올 재난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6800채 이상이 불에 타거나 파손됐다. 현재 육군 공병대는 피해지역 잔해 제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 주민은 웹사이트(bit.ly/4iKGvr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LA 산불 피해 지원 신청서를 31일까지 받는다. FEMA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주 비용과 파손된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을 잃은 주민은 ▶긴급 주거 숙박비(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장애인 주택 접근 보조 시설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FEMA가 제공하는 최대 주택 지원금은 1가구당 최대 4만3600달러다.         신청은 ▶FEMA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 앱 ▶전화(800-621-3362) ▶재난복구센터(DRC)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재건축 주택 재건축 재건축 신청서 재건축 허가

2025.03.23. 19:03

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맥마흔 장관, 해체 작업 돌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교육부의 기능과 규모를 최소화하여 부서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교육부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일단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일부 기능을 주 정부로 이양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시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없애고 보조금 지원은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샀던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특수아동 지원 프로그램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 내 교육부 폐지론자들에게는 승리로 여겨지지만,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교사연맹(AFT)과 최대 교사 노조인 전미교육협회(NEA)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의회에 항의하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NEA의 베키 프링글 회장은 “공교육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한편, 교육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연방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 53명이 모두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폐지론자들 교육부 폐지안

2025.03.20. 21:50

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교육부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각 주정부에 반환하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교육부를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이래로 교육부에서 3조 달러 이상을 썼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학생당 지출은 245% 늘었지만, 학생들의 수학·독해 등 성취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교육부를 폐쇄하고, 각 주정부가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노르웨이·덴마크 등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샀던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특수아동 지원 프로그램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해체되면 다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실제로 해체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연방의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통과시킬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폐지 안건에는 연방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53명이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지만, 미국인의 3분의 2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폐지 교육부 해체

2025.03.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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