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1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검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시장은 동시에 불체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200~300달러가량의 현금 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비용은 시 재정이 아닌 외부에서 기부받은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정확한 자격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약 일주일 내로 현금 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단속으로 가장이 구금된 사례도 많고,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밝혔다.
동시에 그는 연방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ICE가 연행한 구금자 명단, 연행 및 구금 사유, 관련 비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은 올해 6월부터 LA 안팎에서 진행된 모든 ICE 작전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 기관의 불체 단속이 LA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 지침은 시청 내 모든 부서가 ‘LA시 이민자 보호 조례(Sanctuary City Ordinance)’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2주 내로 부서별로 이민 단속 대응 준비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이민자 담당 연락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불체자 가정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이민자 권리 단체, 시 이민자 담당 사무국, 지역사회 리더 등과 협력하여 ‘이민 단속 대응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