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법(Safe Communities Act·A6308·S5036)’이 법제화됐다. 지난 20일, 퇴임을 앞두고 필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주 전역의 학교·병원·법원·종교시설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 주민들이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주 검찰총장은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 단속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은 “이 법은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필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입법”이라며 환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연방정부가 지난해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 제한을 철회한 가운데 추진됐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같은 날 주의회를 통과한 두 건의 이민자 보호 법안은 서명을 거부했다. 해당 법안은 ▶주·지방정부가 이민 신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과 ▶지역 경찰의 연방 이민 단속 관여를 명확히 제한하고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와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제도화하는 이민자 신뢰 강화법(Immigrant Trust Directive)이다. 머피 주지사는 두 법안이 “법적 소송 위험을 초래하고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상의 오류가 있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수정된 형태로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두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 집행 기관과 이민자 공동체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을 법안이었기에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두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지역사회법 뉴저지주 이민 단속기관 이민자 보호 이민자 신뢰
2026.01.22. 21:21
가주 차기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보호와 보건복지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앞다퉈 이민자 보호와 보건복지 강화를 약속한 반면, 공화당 예비 후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A타임스는 차기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등 이민 정책과 보건복지 정책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아이 셋을 둔 시민권자 르네 니콜 굿(37)이 사망한 사건 이후 가주에서도 항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며, 가주 유권자들이 차기 주지사 예비 후보들의 이민자 보호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0일 LA다운타운에서 전미서비스노조 통합서비스노조연합 서부지부(SEIU-USWW)가 주최한 민주당 주지사 후보 포럼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ICE 책임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정책 ▶주택 등 보건복지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포럼 현장에는 노조원 등 250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는 8000명 이상이 시청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케이티 포터, 하비에르 베세라,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등 민주당 후보 8명은 저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맞설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가주가 2018년 시행한 피난처 주 법을 수호해 불법체류자 등 이민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예비 후보 선호도 상위권인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민자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대하듯 여러분을 대하겠다. 의사를 만나고 집을 가질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전 LA시장은 “나는 평생 이민자를 위해 싸워왔다”며 이민자와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한편 같은 날 OC 칼버리 채플 웨스트그로브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 후보 포럼에 참석한 채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장과스티브 힐튼은 전 폭스뉴스 진행자는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정책을 옹호하고, ICE 요원을 향한 공격 중단 등을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이민자 이민자 보호 주지사 선거 보호 쟁점
2026.01.14. 20:38
뉴저지주하원이 이민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주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A-6308)을 찬성 48, 반대 23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인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주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주하원은 주정부나 로컬 경찰이 뉴저지주민의 이민 신분이나 개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A-6309)도 찬성 47,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서는 주, 카운티, 혹은 시의 법 집행관이 ‘실제 또는 의심되는 이민법 위반만을 근거로’ 이민 신분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뉴저지 로컬경찰과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을 제한한 주검찰 지침을 법제화하는 법안(A-6310)도 찬성 46, 반대 26으로 통과됐다. 이날 주의회에서는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화당 주하원의원들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서 ‘이민자’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민자가 아닌 ‘불법이민자’”라며 “이 차이를 간과한 채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은 합법적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당 주하원의원들은 “왜 뉴저지주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불법 이민자를 보호해줘야 하느냐”고 법안 발의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뉴저지주의회의 이민단속 제한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등 민주당 성향의 주도에서 반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과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ICE는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의 세탁소와 사업장을 급습해 고등학생을 포함해 최대 10명을 체포했다. 이번 급습 작전으로 모리스타운고교 3학년생 등이 ICE 구금 시설에 억류됐다. 팀 도허티 모리스타운 시장은 “사전 통보도 없이 진행된 급습 조치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하원 이민단속 이민단속 제한 이민단속 요원 이민자 보호
2026.01.12. 20:51
미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단속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는 이웃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응 주변인 행동 요령’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있다. 최근 뉴욕 뉴저지에서 결성된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이한넷)’,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와도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속을 당하는 이민자 자신이 알아야 할 권리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체포 뒤 침묵, 법원 영장 없는 이민단속국(ICE) 요원 출입 거부, 변호사 상담과 대리, 전화 통화와 가족 연락 권리 등이다. 하지만 최근 ICE 요원들이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이민자 단속 때 주변에서 어떻게 돕는지 알리는 일에도 나섰다. 가족이나 친지가 잡혀가면 ICE 구금인 위치 찾기(locator.ice.gov/odls/#/search) 웹사이트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출신국(한국) 영사관에 알려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 이민 변호사를 구하고, 구금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알린다. 단속 현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단속 요원들에게는 항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지원을 요청한다. ICE의 단속 행위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ICE는 대중교통 정류장,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평상복을 입은 ICE 요원들도 많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전 추방 명령, 법원 출석 기한을 어긴 정보, 공공 데이터베이스(지역 경찰, 차량국 등) 등을 사용해 체포 대상을 정한다. 그리고 대다수 판사의 서명이 없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정 영장을 들이민다. ICE 요원이 집이나 차를 수색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누군가 체포, 연행되면 그의 이름, 요원과 차량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좋다. 만약 ICE 요원이 방해하면 침착하고 위협적이지 않게 “나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체포를 목격하면 안전한 거리에서 영상을 찍고, 이름과 배지 번호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고, 이민자 보호 핫라인이나 신속 대응팀에게 연락한다. 체포 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침묵 권리가 있다고 알려준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배포하는 권리 카드, 신속 대응 핫라인 번호, 이민자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 가족을 위한 비상 연락 카드 등을 가지고 다니면 좋다. 영상 촬영은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수정헌법 제1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체포를 방해하지 않는 한 단속 과정의 공공장소 촬영은 합법이다. 이후 영상은 피해자 법률 담당에게 보낸다. 가족과 변호사의 연결을 돕고, 이민자 권익 단체와 정보를 나눈다. 목격자가 법률가를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현장 상황을 악화시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로 금물이다. 본인이 서류미비자라면 반드시 멀리서 바라보며 전화, 기록 등 다른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이민자 보호
2025.12.18. 20:58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1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검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시장은 동시에 불체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200~300달러가량의 현금 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비용은 시 재정이 아닌 외부에서 기부받은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정확한 자격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약 일주일 내로 현금 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단속으로 가장이 구금된 사례도 많고,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밝혔다. 동시에 그는 연방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ICE가 연행한 구금자 명단, 연행 및 구금 사유, 관련 비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은 올해 6월부터 LA 안팎에서 진행된 모든 ICE 작전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 기관의 불체 단속이 LA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 지침은 시청 내 모든 부서가 ‘LA시 이민자 보호 조례(Sanctuary City Ordinance)’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2주 내로 부서별로 이민 단속 대응 준비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이민자 담당 연락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불체자 가정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이민자 권리 단체, 시 이민자 담당 사무국, 지역사회 리더 등과 협력하여 ‘이민 단속 대응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이민자 이민자 보호 la시 이민자 이민자 공동체
2025.07.14. 21:03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이민자 데이터 이민자 정보 데이터 ice 이민자 보호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ICE
2025.04.16. 21:10
LA시가 19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의 대대적인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대 동원 의사〈본지 11월19일자 A-1면〉까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또 전국 대도시 중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이민자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파급력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19일 정기 회기를 통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52B)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캐런 배스 시장과 행정부가 관련 조항을 다듬어 조례안으로 시의회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시의원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시와의 정책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장(8지구)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LA는 이민자 가족을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검찰이 준비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전했다. LA시검찰(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소토)은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를 통해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위해 조사·벌금 부과·체포·구금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 수사기관의 직원들에게 협조하는 행위 ▶영장 없이 연방 이민국 직원의 시 구금시설과 시 재산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시 정부가 보호 중인 사람을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인터뷰하도록 하는 행위 ▶연방 이민국의 작전이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시검찰의 보고 내용은 사실상 연방 이민국의 활동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과 시 정부가 이해 충돌로 인해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19일 시의원들의 입장은 유례없이 강경했다. 이멜다 패디야 의원(6지구)은 “대선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 이메일을 받았다. 만약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새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들이었다”며 “시의회는 다시 한번 새 연방 행정부에 이민 관련 단속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장도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시정부의 조치에 발을 맞췄다.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는 불체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피난처 이민자 보호 불법 이민자 이민자 가족
2024.11.19.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