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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단속 피해 가정에 현금 지급…LA시 이민자 보호 행정명령 발표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1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검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시장은 동시에 불체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200~300달러가량의 현금 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비용은 시 재정이 아닌 외부에서 기부받은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정확한 자격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약 일주일 내로 현금 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단속으로 가장이 구금된 사례도 많고,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밝혔다.   동시에 그는 연방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ICE가 연행한 구금자 명단, 연행 및 구금 사유, 관련 비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은 올해 6월부터 LA 안팎에서 진행된 모든 ICE 작전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 기관의 불체 단속이 LA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 지침은 시청 내 모든 부서가 ‘LA시 이민자 보호 조례(Sanctuary City Ordinance)’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2주 내로 부서별로 이민 단속 대응 준비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이민자 담당 연락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불체자 가정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이민자 권리 단체, 시 이민자 담당 사무국, 지역사회 리더 등과 협력하여 ‘이민 단속 대응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이민자 이민자 보호 la시 이민자 이민자 공동체

2025.07.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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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정보, ICE와 자동 공유 논란…신뢰 흔들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이민자 데이터 이민자 정보 데이터 ice 이민자 보호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ICE

2025.04.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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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이민자 피난처' 천명

LA시가 19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의 대대적인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대 동원 의사〈본지 11월19일자 A-1면〉까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또 전국 대도시 중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이민자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파급력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19일 정기 회기를 통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52B)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캐런 배스 시장과 행정부가 관련 조항을 다듬어 조례안으로 시의회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시의원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시와의 정책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장(8지구)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LA는 이민자 가족을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검찰이 준비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전했다.   LA시검찰(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소토)은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를 통해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위해 조사·벌금 부과·체포·구금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 수사기관의 직원들에게 협조하는 행위 ▶영장 없이 연방 이민국 직원의 시 구금시설과 시 재산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시 정부가 보호 중인 사람을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인터뷰하도록 하는 행위 ▶연방 이민국의 작전이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시검찰의 보고 내용은 사실상 연방 이민국의 활동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과 시 정부가 이해 충돌로 인해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19일 시의원들의 입장은 유례없이 강경했다. 이멜다 패디야 의원(6지구)은 “대선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 이메일을 받았다. 만약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새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들이었다”며 “시의회는 다시 한번 새 연방 행정부에 이민 관련 단속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장도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시정부의 조치에 발을 맞췄다.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는 불체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피난처 이민자 보호 불법 이민자 이민자 가족

2024.11.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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