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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안전한 지역사회법’ 법제화

New York

2026.01.22 20:21 2026.01.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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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법원·종교시설에서 이민 단속 제한
엘렌 박 의원 발의…머피 주지사 퇴임 직전 서명
뉴저지주하원 법사위원회에서 3개의 이민자 보호법에 대해 발언하는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민주·37선거구).  [사진 엘렌 박 의원실]

뉴저지주하원 법사위원회에서 3개의 이민자 보호법에 대해 발언하는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민주·37선거구). [사진 엘렌 박 의원실]

뉴저지주에서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법(Safe Communities Act·A6308·S5036)’이 법제화됐다.
 
지난 20일, 퇴임을 앞두고 필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주 전역의 학교·병원·법원·종교시설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 주민들이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주 검찰총장은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 단속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은 “이 법은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필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입법”이라며 환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연방정부가 지난해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 제한을 철회한 가운데 추진됐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같은 날 주의회를 통과한 두 건의 이민자 보호 법안은 서명을 거부했다. 해당 법안은 ▶주·지방정부가 이민 신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과 ▶지역 경찰의 연방 이민 단속 관여를 명확히 제한하고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와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제도화하는 이민자 신뢰 강화법(Immigrant Trust Directive)이다.  
 
머피 주지사는 두 법안이 “법적 소송 위험을 초래하고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상의 오류가 있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수정된 형태로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두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 집행 기관과 이민자 공동체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을 법안이었기에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두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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