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단속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는 이웃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응 주변인 행동 요령’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있다. 최근 뉴욕 뉴저지에서 결성된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이한넷)’,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와도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속을 당하는 이민자 자신이 알아야 할 권리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체포 뒤 침묵, 법원 영장 없는 이민단속국(ICE) 요원 출입 거부, 변호사 상담과 대리, 전화 통화와 가족 연락 권리 등이다. 하지만 최근 ICE 요원들이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이민자 단속 때 주변에서 어떻게 돕는지 알리는 일에도 나섰다.
가족이나 친지가 잡혀가면 ICE 구금인 위치 찾기(
locator.ice.gov/odls/#/search) 웹사이트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출신국(한국) 영사관에 알려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 이민 변호사를 구하고, 구금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알린다. 단속 현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단속 요원들에게는 항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지원을 요청한다. ICE의 단속 행위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ICE는 대중교통 정류장,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평상복을 입은 ICE 요원들도 많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전 추방 명령, 법원 출석 기한을 어긴 정보, 공공 데이터베이스(지역 경찰, 차량국 등) 등을 사용해 체포 대상을 정한다. 그리고 대다수 판사의 서명이 없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정 영장을 들이민다. ICE 요원이 집이나 차를 수색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누군가 체포, 연행되면 그의 이름, 요원과 차량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좋다. 만약 ICE 요원이 방해하면 침착하고 위협적이지 않게 “나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체포를 목격하면 안전한 거리에서 영상을 찍고, 이름과 배지 번호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고, 이민자 보호 핫라인이나 신속 대응팀에게 연락한다. 체포 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침묵 권리가 있다고 알려준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배포하는 권리 카드, 신속 대응 핫라인 번호, 이민자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 가족을 위한 비상 연락 카드 등을 가지고 다니면 좋다.
영상 촬영은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수정헌법 제1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체포를 방해하지 않는 한 단속 과정의 공공장소 촬영은 합법이다. 이후 영상은 피해자 법률 담당에게 보낸다. 가족과 변호사의 연결을 돕고, 이민자 권익 단체와 정보를 나눈다.
목격자가 법률가를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현장 상황을 악화시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로 금물이다. 본인이 서류미비자라면 반드시 멀리서 바라보며 전화, 기록 등 다른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