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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장, ICE 타운내 활동 제한 행정명령

Chicago

2025.10.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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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부지 이용 금지
[로이터]

[로이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 이민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타운 내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요원들이 시 소유 부지를 이민 단속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이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됐으며 연방 이민단속국이 “시 소유 혹은 관리 중인 주차장, 공터, 차고 등을 이민 단속을 위한 집결지, 처리 장소, 작전 본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존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연방 요원들이 해리슨과 켓지 인근의 주차장, 46번가와 데이먼 인근의 공터 등 시 소유 부지를 이민 단속 준비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의 ‘환영 도시 조례(Welcoming City Ordinance)’ 정신에 어긋나며, 지역사회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집결지(staging area)”를 이민 단속 작전을 위해 인력, 차량, 장비 등을 배치하는 모든 장소로 정의했다.  
 
존슨은 “무장하고 복면을 쓴 채 통제 받지 않는 연방 요원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 조치는 ‘ICE-free zones(이민단속국 출입금지 구역)’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주차장은 자녀들을 데려다주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지 ICE 요원들이 무기를 장전하는 곳이 아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휴식하는 곳이지 단속 준비 장소가 아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이지 검문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은 “존슨의 조치는 모든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이라며 “불법 이민자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성역도시(sanctuary city)’ 정책의 극단적인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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