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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등 23개주,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소

New York

2026.04.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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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헌법서 명시한 주정부·의회 권한 침해”
트럼프가 서명한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 도입에 반발
뉴욕주 검찰 등 23개주 검찰총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스펙트럼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성향의 23곳 주 검찰총장들은 “주정부가 주관하는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시기와 장소, 방식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한 주정부 권한을 이번 행정명령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에서 주 검찰총장들은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조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헌법은 연방선거에 대한 감독권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통해 전국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투표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없는 사람들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며 “현 행정부가 국가의 근간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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