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 소속의 50대 한인 공무원이 팬데믹 사태 당시 실업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한인이 부정 수급한 금액은 5만 달러가 채 안 되지만,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위생 검사관으로 일하던 강모영(50) 씨가 실업지원부(DUA)에 허위 서류를 제출, 총 4만 5868달러의 팬데믹 실업보조금(PUA)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0년 4월 DUA에 자신을 독립 또는 단기 계약 근로자로 표기한 후 PUA를 신청했다.
기소장에는 강씨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입이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이 기간 동안 노동부 정규직 직원으로서 각각 8만 6667달러, 9만 738달러의 연봉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강씨는 25만 달러의 벌금과 20년의 징역형, 보호관찰 3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