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아파트 별채 신축 갈등…건물주, 주차장 자리에 추진
Los Angeles
2025.08.28 22:17
세입자, 주차공간 부족 반발
28일 아파트 주차장을 별채로 전환하려는 소유주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한인타운 한 아파트의 주차장을 별채(ADU)로 전환하려는 건물주와 이를 막으려는 세입자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주거난 해결을 위해 시행된 ADU 확대법(SB 1211)이 오히려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LA한인타운내 501 사우스 킹슬리 드라이브 인근 한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1층 개방형 주차장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진행했다.
건물주가 SB 1211을 근거로 해당 주차장을 ADU로 전환하려하자 아파트 세입자들이 주차 공간(12대)을 잃게 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ADU 확대법은 여유 부지 등을 별채 등으로 전환할 때 주차공간을 의무화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뒷마당 별채 외에 아파트 개방형 주차공간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회사 측은 폭스11측에“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 유닛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은 월 200달러의 렌트비 감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ADU 확대법은 주거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한인타운 등 아파트 세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 시행으로 건물주만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에 11년째 살고 있다는 로렌 실리는 폭스11과의 인터뷰에서 “새 법은 주거공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만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중심지 반경 0.5마일 이내 신규 주택 및 상업용 주거건물 개발 때 주차장 설치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법도 시행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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