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관련 새 주법이 시행됨에 따라 텍사스 주내 요식업계가 운영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달라스-포트워스 NBC 뉴스가 8월 30일 보도했다. 다음은 보도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4년전 에드윈 마르티네스(Edwin Martinez)는 자신의 고향 푸에르토리코의 음식을 그대로 옮겨온 식당 ‘아도보 푸에르토리코 카페(Adobo Puerto Rican Cafe)’를 어빙에 열었다. “손님이 음식을 받고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맛이야’라고 말하는 순간을 카운터에서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식당을 오픈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가 치솟으면서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제정된 주 법이 식당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 식당 협회(Texas Restaurant Association/TRA)’의 켈시 에릭슨 스트류퍼트(Kelsey Erickson Streufert) 대변인은“주상원법안 1008(SB 1008)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식당들이 조금이나마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해 줄 대표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TRA에 따르면 이 법은 ▲지역 보건국 수수료를 주정부 기준에 맞춰 상한 설정 ▲지역 인허가 축소 ▲주정부 발급 음식관리자 자격증을 텍사스 전역에서 인정(별도 지역 서류·수수료 불필요) ▲보건국이 수수료·허가·검사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변경시 사전 공지 의무화 ▲주류 판매 인허가 관련 지역 수수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스트류퍼트 대변인은 “간단히 말해, 외식업계에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해 준다. 9월 1일부터 여전히 지역 보건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수료는 훨씬 저렴해지고 절차도 단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식당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지역 보건국의 음식 허가증, 주정부 주류 면허, 그리고 시·카운티 단위 주류 수수료까지 중복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주류 면허는 주정부에만 내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매년 수백~1천 달러 가까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트류퍼트는 “음식관리자 자격증(food manager certificate)도 주전역에서 추가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해진다. 텍사스의 의사나 변호사는 주 면허만으로 주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음식관리자도 이제 똑같아지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TRA는 질의응답(FAQ)과 안내문 등을 통해 사업주들이 새 법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스턴스 피자 레스토랑 & 스포츠 바의 운영·조리 담당 부사장 니메시 파텔(Nimesh Patel)은 “카운티와 시 당국이 주전역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체인은 북 텍사스에 3개 매장을 포함해 북미 전역에 수백개 점포를 두고 있다.
파텔은 “SB 1008은 매년 약 20시간 분량의 서류 업무를 줄이고 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이. 요즘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다. 주 면허, 시 면허, 카운티 면허를 각각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법안은 텍사스 경계를 넘어 다른 주에도 압박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새 법은 보건국이 수수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변경시 60일 전에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파텔은 “이제 사업주는 향후 수수료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 수 있고 인상 계획도 정식으로 통보받게 된다. 포트워스, 프리스코뿐 아니라 샌안토니오와 오스틴에서도 동일한 규정 아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마르티네스는 “현재 약 300달러를 허가증 비용으로 내고 있다”면서 “새 법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뭐가 바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좋은 일 아닌가. 1센트라도 절약하면 우리 같은 식당에는 생존을 이어갈 힘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