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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라이팅<횡단보도 인접 주금지>' 티켓 6개월간 1만2000개

San Diego

2025.09.04 19:24 2025.09.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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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호야 지역 300개 최대
벌금액도 117불로 올라
보행·운전자 안전 목적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횡단보도 인접 구역 주차를 금지하는 '데이라이팅(Daylighting)'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샌디에이고에선 라호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라이팅법은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 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는 안전 조치다. 이는 길가에서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명확한 시야를 제공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고 샌디에이고는 지난 3월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샌디에이고 경찰국(SDPD)에 따르면 3월부터 8월 12일까지 샌디에이고에선 총 1만1889개의 데이라이팅법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이 중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된 곳은 해변 방문객이 많은 라호야 비스타 델마 도로로 이곳에서만 292대가 적발됐다.
 
데이라이팅법 위반 티켓 벌금은 시행 초기 77달러50센트였지만 이후 시 당국은 벌금액을 117달러로 인상했다.  
 
올해 2억80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로 출발했던 샌디에이고시는 데이라이팅법 벌금 수입으로 129만7281달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 당국의 예상 수입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초 시 관계자들은 데이라이팅법 벌금으로 연간 85만 달러의 수입을  전망했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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