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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체포·수사 권한까지 갖는다…인터뷰·심사 과정서 행사

Los Angeles

2025.09.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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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기 전력 주의
'허위기재' 단속 강화될 듯
이민서비스국(USCIS)이 단순 심사 기관을 넘어 이민자를 직접 체포할 수 있는 법 집행 권한까지 갖게 됐다. 국토안보부(DHS)는 4일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특별요원(USCIS 1811)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5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30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USCIS 측은 4일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민법 위반자를 조사하고 체포한 뒤 기소를 위해 송치(present for prosecution)할 수 있으며, 총기 소지와 수색·체포영장 집행 등 연방 수사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가령 비자 신청자가 제출한 지문을 통해 범죄 기록이 확인되면, USCIS 특별요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해 현장 체포나 연방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규정에는 USCIS 측이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을 위한 명령권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이번 변화로 이민 사기와 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DHS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민 시스템을 지키는 USCIS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USCIS는 주로 영주권, 시민권, 망명 신청 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단순한 심사 기관을 넘어 수사와 집행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역할이 크게 변했다. 앞으로 USCIS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처리할 수 있어, 기존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넘기던 사건까지 직접 다룰 수 있게 됐다.
 
오완석 변호사는 “과거에는 USCIS 인터뷰 자리에서 범죄 전력이 있어도 곧바로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일은 없었다”며 “앞으로는 영주권·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 범죄가 드러나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신속 추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이나 이민 사기 전력이 있는 한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DHS 장관의 위임 권한에 근거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심사 기관이 수사·집행 기능까지 맡게 되면 절차적 권리(due process)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허위 기재(misrepresentation) 단속이 특히 강화될 수 있다”며 “과거 비자,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는 변호사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DHS 소속 인력도 크게 늘려 반이민 정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DHS가 연말까지 ICE 요원 1만 명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 3000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HS는 채용 연령을 기존 21~4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훈련 기간도 기존 13주에서 8주로 단축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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