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LA 전역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의 건물 벽과 가로등 기둥 곳곳에는 이민국 단속에 대비한 한글 ‘대처 요령’ 안내문이 부착되기 시작했다. 안내문은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웨스턴 애비뉴 사이의 윌셔 불러바드에 집중적으로 부착돼 있다. 안내문은 ▶ICE 요원 신원 및 목적 확인 ▶상황 기록 ▶정보 공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ICE 요원이 맞는지 주변에 확인하고, 만난 시간과 날짜, 장소를 정확히 기록한 뒤, 이 정보를 직역 신속 대응 네트워크 핫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이민국 안내문 한글 안내문 이민국 단속 한인타운 버몬트
2025.06.15. 20:18
연방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RFE)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포브스·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사전 공지 없이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I-140) 수혜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주소와 생체정보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정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정훈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USCIS가 비자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 수혜자(영주권 신청자)의 부정적인 정보(adverse information) 확인을 이유로 RFE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국 측이 부정적 정보 내용이나 출처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민법 변호사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 로펌 ‘고엘 앤 앤더슨(Goel & Anderson)’의 빅 고엘 변호사 역시 “취업이민 청원(I-140)에서 생체정보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USCIS가 정보의 성격이나 출처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서 청원인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상자들은 섣불리 주소나 생체정보를 제출하기보다는, USCIS 측에 불리한 정보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상 부정적 정보는 형사기록, 이민법 위반, 보안 또는 테러 연루, 사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청원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 추방 대상이 전과가 있는 이민자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는 물론 취업비자 소지와 영주권 신청자로 확대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에게 주소와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이 학생비자를 취소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고 강조했다. 생체정보와 거주지 주소 요구가 취업 이민 청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케빈 마이너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RFE는 청원 적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담고 있지만, USCIS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USCIS 심사관이 한 I-140 청원 수혜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최신 거주지 주소와 생체정보를 요구했으나, 그 정보의 내용이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경준 기자생체정보 이민국 생체정보 요구 우려 확산이민국 거주지 주소
2025.04.23. 20:38
미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 국적자 중 한인은 상위 10개국에 속할 정도로 많다. 이민서비스국(USCIS) 미군 귀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간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인은 총 1360명이다. 매년 27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한 이후 귀화를 선택한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의 미군이 가장 많이 귀화를 선택했다. 이 기간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 국적의 군인은 총 5630명이다. 귀화를 선택한 한인 군인은 전체 국적자 중 카메룬(1750명) 등에 이어 열 번째다. 아시아계만 따로 추려보면 한인은 필리핀, 중국(2010명), 베트남(14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USCIS 측은 “최근 5년간 전체 귀화자 중 약 20%가 한인 등 아시아계”라고 밝혔다. 한인만 따로 추려보면 팬데믹 기간(2020~2021) 한인 귀화자는 총 480명이다. 반면, 팬데믹 이후 가장 최근인 2023~2024 회계연도에 귀화를 선택한 한인은 590명이다. 이는 동기간 대비 약 23% 늘어난 셈이다. 미육군 이형민 모병관(LA 담당)은 “입대하면 사실상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귀화자들은 그해에 입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한인타운에서도 한인들의 입대 문의는 꾸준히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대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군 모병관들에 따르면 한인들은 크게 신분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입대를 선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입대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모병관은 “육군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사병들의 월급이 14.5%나 인상된다”며 “게다가 가주의 경우 워낙 물가 등 생활비가 오르다 보니 삶의 안정을 위해 군 입대를 타진하는 사례가 늘어 입대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회계연도별 귀화자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5년 이래 미군 귀화자가 가장 많았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자는 1만6290명이다. 이는 2021년(8800명), 2022년(1만 690명), 2023년(1만2150명) 등 계속 증가하며 입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세까지 입대 가능 미 공군 출신의 서경운(44) 씨는 “입대 후 2~3개월 내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직계가족의 영주권 수속도 급행으로 진행된다”며 “게다가 기혼자의 경우는 풀타임 군인이라 해도 출퇴근을 하면서 부대 밖에서 살 수 있고 일부 집값도 따로 지원받기 때문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입대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42세까지 입대 지원이 가능하다. USCIS의 지난 5년간 미군 귀화 연령별 통계를 보면 전체 중 31~42세 사이 귀화자는 전체 중 32.5%에 이른다. 뒤늦게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이 약 3명 중 1명에 이르는 셈이다. 일례로 현재 미 육군의 경우 입대 시 시민권 취득은 물론 ▶학비 전액 지원 ▶입대 보너스(최대 6만 5000달러까지) ▶100% 의료 보험 ▶연금 ▶401K ▶주택 수당 ▶식비 ▶유급휴가 연 30일 ▶군인 전용 주택 융자 프로그램 ▶국립공원 무료 및 각종 할인 혜택 ▶기본급(대학 졸업자일 경우 최대 2752달러), 주택비, 식비 지원비를 합할 경우 월 6000달러 이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 육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213) 550-7208 ▶미 해군 입대 관련 한국어 문의: (805) 574-3100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미군 입대 한인 귀화자 미육군 미주중앙일보 장열 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인 미국시민권 이민국 USCIS 모병 영주권 입대
2025.03.05. 20:30
틱톡에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조회 수 250만을 넘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라오스에서 LAX로 입국하려던 23세 조카가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조카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한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다. 그는 “CBP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그의 조카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호세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는 FOX11에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영주권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입국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I-407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퍼지고 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CBP 직원은 여행객들의 신원과 영주권 소지 여부, 외국에서 음식이나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그냥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민 관련 판사만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FOX11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련 사건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남 기자영주권자 서명 캘리포니아 LA I-407 CBP 이민국 추방 영주권 상실
2025.02.23. 18:28
AI 생성 기사이민국 가족 가족 이민국
2025.02.21. 15:27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바로 국경 비상사태 선포 등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24시간 핫라인(1-844-500-3222)을 만들어 긴급 전화를 받는다. 이민자 권리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을 대할 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침묵할 권리가 있다. 이민 단속 담당자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출생지나 미국 입국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둘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창문을 통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장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ICE가 질문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ICE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방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E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른바 ‘기습단속’으로 고용주에게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녹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후 밝혀낼 수 있다. 트럼프 1기 집권(2017~2020) 때 서류미비자 150만 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8개주 검찰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해마다 15만 명의 아이들이 서류미비자로 태어난다. 이미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360만 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미국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서류미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젊은이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현 1100만 서류미비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서류미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추방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도 알고 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 ‘이민자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과 같이 이민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민자도 사람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 이민자 권리 이민자 단속 이민국 단속
2025.01.23. 18:00
▶문= 이민국 양식을 pdf에 작성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한가? ▶답= 지금까지 이민국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왕의 이민국 양식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일부 양식이긴 하지만 pdf 파일 형태로 이민국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은 신청인 그리고 이민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노동 허가 (i-765) 신청을 i765 작성 후 그 양식(i-765)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문= pdf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이민국 계정(myUSCIS)에 로그인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또한 i-912 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까지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신청 수수료 면제를 온라인 신청에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어떤 신청을 pdf 형태로 접수시킬 수 있나요? ▶답= 운영 초기 단계에서 허용되는 pdf 접수는 노동 허가 신청 그중에서도 TPS, 난민, 영주권 계류 중 노동 허가 신청 등으로 제한된다. 노동 허가 갱신 시 pdf를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영주권 갱신 중 '수수료를 내는 신청'에 한하여 온라인 pdf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오래전 영주권이 접수되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로 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답= 앞으로 다른 신청에서도 pdf 접수를 가능하도록 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df 파일로 접수한 신청도 e-filing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양식 이민국 계정 일부 이민국
2024.10.16. 17:54
▶문= 이민국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방식은 그동안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민국은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이민국은 주소 변경 방법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 변경은 즉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옵션에 비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문= 우체국에서 주소 변경을 하면 이민국에서도 변경이 되나요? ▶답= 아니요, 우체국에서 주소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민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우체국과 이민국 양쪽에 모두 따로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직접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지서나 이민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특정 서류나 케이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I-864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I-864 후원자의 주소 변경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민국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VAWA/T/U 비자 케이스의 주소 변경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소 변경은 이민국 연락 센터를 통해 하거나 종이 양식 AR-1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OA 요청이 진행 중인 경우, 이민국에 [email protected]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이민국 온라인 주소 변경
2024.09.25. 17:37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미국 서부 지역 곳곳에서 이민국 직원을 사칭,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돈을 갈취해온 10대 두 명이 체포됐다. 애너하임 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우렌티우 바세아누(19)와 바실 알렉산드루(19)가 지난 20일 발생한 절도 사건 이후 5시간만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24일 KTL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현금을 요구한 뒤 파란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몰던 파란색 아우디 차량을 풀러턴 지역에서 찾아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했다. 현재 용의자들은 애너하임 구치소에 절도 등 다수의 혐의로 수감돼 있다. 경찰은 “두 용의자는 애너하임과 오렌지 카운티, 다른 미국 서부 지역에서 비슷한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짜 이민국) 신분증을 사용해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들과 관련해 추가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전화(714-765-1973), 이메일([email protected]), 온라인(occrimestoppers.org)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히스패닉계 이민국 이민국 직원 10대 이민국 사칭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2024.06.25. 14:45
▶문= 이민국 (USCIS)이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 (E-COA)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답= USCIS가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E-COA) 기능은 온라인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USCIS는 사용자들이 myUSCIS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에 주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USCIS는 Form AR-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E-COA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E-COA를 통해 온라인 주소 변경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불필요하게 Form AR-11을 종이나 온라인으로 둘 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USCI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 및 제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yUSCIS 계정이 없는 경우, 온라인 양식 AR-11, Change of Address (COA)를 제출할 수 있는 올바른 단계가 무엇인가요? ▶답= USCIS의 How to Change Your Address 페이지에서,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는 Change of Address 링크가 페이지 상단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Related Resources' 탭 아래에 COA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 홈페이지에서 Forms 탭 아래의 All Forms로 이동하면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링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제출을 위한 파란색 버튼이 표시됩니다. ▶문= E-COA를 제출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 E-COA를 제출하면 사용자의 이민국 관련 모든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E-COA와 관련된 각 접수 번호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USCIS 레코드가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COA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정보는 uscis.gov/address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격 여부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주소 변경 온라인 주소
2024.04.10. 18:39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등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3.11. 19:19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이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들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국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2.29. 21:54
▶문= 이민국 주소 변경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나? ▶답= 그동안 전화, 온라인, 서면(AR-11)으로 주소 변경을 하던 것이 온라인 계정 (USCIS online account)으로 통합되어 한 곳에서 모든 주소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민국에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은 온라인 계정에서 단번에 모든 신청의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계류 중인 신청이 없는 사람도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소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계정이 없는 사람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정을 만들 수 있다 (https://myaccount.uscis.gov/). 우체국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여 이민국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우체국 주소만 변경하여 이민국 우편물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여지는 있다. ▶문= 모든 이민국 주소가 업데이트되나? ▶답= 온라인 어카운트상에서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계류 중인 모든 신청 상의 주소가 업데이트 된다. 다만, 예비승인 전의 VAWA, T, U 비자 신청인들은 이 계정에서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없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지정된 메일박스로 주소 변경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이민국 웹페이지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한편, 이민국 주소를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FOIA 신청 주소까지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문= 주소 변경 통합의 혜택은? ▶답= 전화, 서면, 온라인 변경 등으로 주소 변경이 번거롭기만 했고 또한 주소 변경 신청 이후에도 주소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각종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주권자도 주소 변경시 이민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된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주소 변경 이민국 온라인
2023.10.18. 17:36
비이민비자 갱신 및 변경신청서(이하 I-539) 제출 시 부과됐던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Biometrics Service Fee)가 없어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I-539 제출 시 신청인이 내야 했던 수수료 85달러가 오는 10월 1일부터 면제된다. USCIS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 10월 1일 이전에 I-539 양식을 제출한 신청자는 기존의 지문날인센터(ASC) 예약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USCIS는 10월 1일 이후 ▶만약 USCIS가 생체 인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함(수수료는 면제) ▶실수로 I-539 수수료를 제출했다면 85달러는 반환됨 ▶I-539 제출 시 접수비(350달러)와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85달러)를 합쳐서 결제했을 경우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천관우 변호사는 “USCIS가 지문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수수료만 면제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비이민 신분 변경, 연장 등과 관련해 지문 날인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85달러 이민국 10월 생체 인식
2023.09.26. 20:33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과거 기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최근 시민권을 신청해 인터뷰까지 통과했다가 영주권 서류 문제로 시민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 결과 대부분은 수년 전 방문 비자나 학생비자(F), 투자비자(E2)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USCIS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 제출 시 불법행위를 했는지와 제출한 정보가 모두 사실인지를 묻는 항목을 내세워 서류 수속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위조 서류를 사용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이미 인터뷰에 합격했어도 취소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한 예로 시민권 신청 기각 통보를 받은 A씨의 경우 20년 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소개받은 미국인 변호사에게 1만5000달러를 주고 비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할 때 위조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받고 최근 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USCIS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조작된 서류를 접수한 자료가 있다. 신청인은 원래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서비스국에 가짜 정보와 가짜 서류를 접수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통지를 발송했다. 또 다른 한인의 경우 15년 전 영어 학교에 등록했던 기록을 영주권 신청 과정과 시민권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다며 허위정보 제공과 이민국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서가 기각됐다. 이 밖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시민권을 받으려다 영주권 취득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돼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인타운기독교커뮤니티센터(KTCE)의 박창형 이사는 “최근 6주 사이에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 케이스가 6건이나 접수됐다”며 “이들은 과거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던 케이스로 나타나 서류 검사가 깐깐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민서비스국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취소 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가능한 시민권 수속 전 영주권 서류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이민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민서비스국이 서류 수속 시스템을 모두 전산화하면서 서류 조사가 강화됐다”며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제출한 가짜 서류 등을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가 취소되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이민국 날벼락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수속
2023.09.14. 22:15
오는 2024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시민권 시험 문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한다고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USCIS는 내년 상반기 동안 성인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새 시험을 도입하게 된다. USCIS의 얼 자도 국장은 “귀화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중요한 이 과정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현재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 외에 미국 역사와 헌법에 대한 상식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 그러나 테스트 버전의 경우 영어 읽기와 쓰기 시험 없이 말하기 시험과 역사 및 도덕 시험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바뀔 시민권 시험 방식과 범위가 대폭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SCIS는 지난해 새롭게 바뀐 시민권 시험을 도입했다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자 3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추면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지만 개정된 시험은 20문제 중 12문제를 맞추도록 변경했으며 시험 출제 범위도 넓히고 난도도 높여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장연화 기자시민권 이민국 시민권 시험 시험 문제 개정 시민권
2022.12.14. 21:00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 5월 16일 연방대법원은 이민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영주권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 결정에 있어서 이민국의 판단은 추방재판에서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파텔 대 갤런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민국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 경우도 연방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사건의 원고인 파텔은 1990년대 미국에 입국해 30여 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 자녀를 양육해왔고 범죄기록 등 특별한 영주권 결격 사유가 없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 조정 심사 과정에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취득시 미국 시민권자로 체크한 것이 문제가 돼 영주권이 기각됐다. 이후 파텔은 영주권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게 됐다. 파텔은 운전면허 취득시 시민권자 항목에 체크한 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임을 항변하고, 주법에 의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를 댔다. 이후 파텔 측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와 연방항소법원이 모두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닐 고서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5대 4 근소한 차이로 기각 결정됐다. 코니 배럿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민국의 잘못된 법적 이슈에 대한 판결이 추방재판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관련 이민법 조항을 보면 그렇게(추방재판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 보인다”고 밝혀 사실상 이민국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추방재판 뿐임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국의 실수나 오류가 이민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 수 있고 구제 방법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광수 변호사는 “관공서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 특히 이민국 제출 서류는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민국 인터뷰 시에 오타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최종적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영주권 기각시 어떤 사실적 또는 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대응할 것과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꼼꼼하게 준비할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이민국 이민국 제출 이민국 인터뷰 사실상 이민국
2022.08.04. 18:20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한인 여성이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거금을 사기당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유타주 프로보에 거주하는 한인 사샤 강씨는 최근 ICE 요원이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개인 신분정보와 금융정보를 말했다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모아둔 4만5000달러를 털렸다. FBI에 따르면 14년 전 미국에 유학 왔다가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지내는 강씨는 같은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받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범인은 강씨가 돈세탁 혐의와 위조여권을 사용해 미국에 입국하고 마약밀매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의 남편과 한국에 있는 부모, 시 가족까지 공범자로 기소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강씨는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5살 난 딸은 입양될 수 있다고까지 협박해 개인 정보를 빼냈다. 범인은 강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다른 사람이 신분을 도용했을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세금보고 기록과 은행 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씨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ICE 배지 번호를 주고 상관이라며 다른 남성을 바꿔줘 통화하게 했으며 ICE 로고가 입력된 편지를 그의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또 범인은 강 씨가 전화를 끊으면 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전화기에 앱을 다운받게 한 후 이를 통해 은행에 있던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해 돈을 빼돌렸다. 강 씨는 “걸려온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ICE 전화번호라 의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무서웠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FBI는 “연방정부는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사칭하는 전화가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할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이민국 요원 이민국 요원 은행 정보 ice 로고
2022.07.26. 19:47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밀려있는 이민 서류가 13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USCIS 사상 최대 규모 적체다. USCIS 산하 행정감찰관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수속이 적체된 각종 이민 신청서만 520만 건이며,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각종 서류도 무려 850만 건에 달했다. USCIS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올해 말까지 4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감찰관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USCIS가 정한 연례 목표치대로 서류를 수속해도 신규 서류까지 계산하면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노동허가서(I-765)가 259만 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7만 건은 영주권 신청서(I-485/I-589)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케이스다. 그러나 USCIS의 I-765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는 21만 건에 그쳐 여전히 230만여 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N-400) 역시 시스템에 등록된 적체 케이스는 48만7027건이나 수속 과정에 계류된 케이스도 83만3738건이다.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8만4000건) 속도에 맞춰도 밀려 있는 신청서를 모두 마무리 지으려면 10년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취업이민용 영주권 신청서(I-485)는 18만2450건이 적체 중이며 24만5940건은 수속 과정에 계류돼 있다. 가족이민용의 경우 적체 서류 규모가 20만6323건, 계류 중인 서류는 34만9350건이다. 행정감찰관은 “노동허가서는 최대 3개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서는 6개월 안에 수속을 완료해야 서류가 쌓이지 않는다”며 “서류 심사관이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 권한을 좀 더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IS 이민국 적체 서류 이민국 적체 서류 심사관
2022.07.07.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