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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주소 변경 신고 안 하면 낭패…황태하씨 사례로 경종

Los Angeles

2025.12.01 20:15 2025.1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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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자 소지자·신청자도
가족 구성원 개별 작성 해야
미심쩍으면 법원 기록 확인
영주권자를 비롯한 이민 비자 소지자 및 신청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 이민서비스국(USCIS)에 해야 하는 주소 변경 신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USCIS LA오피스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된 황태하(38)씨 사례가 주소지 변경 신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본지 12월 1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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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첫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혼 후 주소지를 갱신하지 않아 조건부 해지 심리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황씨에게 불출석 추방명령을 내렸고,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던 황씨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해 추방명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황씨는 올해 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까지 된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주소 변경 신고(AR-11)와 이민법원 기록 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가족 초청 영주권처럼 안정적 절차로 여겨지는 경우라도 기록상 작은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 체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 당국은 이사를 할 경우 10일 이내 주소지 변경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한인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이민 관련 통지서가 이전 주소로 보내지고, 본인은 아무 통지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천관우 변호사는 “주소 미신고로 ‘조건 해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이 만료되고 출석통지서(NTA)가 발부돼 추방재판으로 넘어간다”며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가면 본인은 모르는 상황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나단 박 변호사도 “추방재판 통지서 역시 최초 등록 주소로만 보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 최근 이민법원 기록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등지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들이 인터뷰 직후 수갑을 채워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86년 제정된 연방법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체류기간을 초과했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해 왔지만, 최근 강화된 현장 집행으로 이 규정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단순 체류기간 초과(오버스테이)가 인터뷰 단계에서 큰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고 현장 체포도 없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심사와 집행이 강화되며, 과거 기록에 작은 흠만 있어도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결혼에 따른 영주권 신청자라도 과거 미심쩍은 일이 있었다면 인터뷰 전 반드시 이민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과거 신분 변경 거절, 조건부 영주권 해지, 가족초청 실패 등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A-넘버(영주권 번호)로 이민법원 사건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재판이 계류 중인지 혹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먼저 이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해 추방명령을 풀거나 최소한 사건을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시킨 뒤에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 신고 방법
 
주소 변경 신고는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 uscis.gov)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진행하거나 AR-11 양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 함께 이사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각각 AR-11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 횟수가 여러 번이라도 현재 거주 중인 새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신고 기한(10일)을 이미 넘겼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이민 정책이 점점 강경해지면서 사소한 의무 규정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주소 변경과 신분 기록 관리를 훨씬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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