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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급행 수수료 3월부터 인상

Atlanta

2026.01.26 13:50 2026.01.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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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140 2965불
이민국 우편 서류. [출처 셔터스톡]

이민국 우편 서류. [출처 셔터스톡]

국토안보부(DHS)는 일부 이민 서류에 대한 급행 수수료(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DHS는 지난 9일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국(USCIS)을 통해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양식에 적용될 예정이다. DHS는 연방법에 따라 2년마다 급행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USCIS가 프리미엄 처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올해 인상폭은 이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5.72%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수료가 책정됐다.  
 
USCIS는 오는 3월 1일부터 잘못된 수수료로 제출된 모든 급행 처리 신청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면 일반적으로 이민 서류 심사를 15일 이내(이민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많은 외국인 또는 고용주들이 중요한 마감일을 맞추거나, 취업 허가 공백을 방지하거나, 해외여행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급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령 H-1B, L-1, O-1, TN, E-3 등의 비자 신청서(Form I-129)의 급행 수수료는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취업 이민 청원서(I-140)의 수수료도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F, J, M비자 소지자의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I-539)의 급행 수수료는 1965달러에서 2075달러로 인상된다.  
 
윤지아 기자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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