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금' 한인 음악가 석방…법원 2만5000불에 보석 허용
Los Angeles
2025.09.04 21:54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수속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가 지인과 포옹하고 있다. [폭스13뉴스 캡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던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37) 〈본지 8월 29일자 A-4면〉씨가 수 주 만에 풀려났다.
신씨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해 왔으나,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DACA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후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불체자 단속에 체포돼 충격을 줬다.
지난 2일 콜로라도 오로라 이민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멜라니 코린 판사는 2만 5000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신씨의 석방을 허용했다. 신씨의 보석금은 지인들이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유타주 거주자인 신씨는 지난달 18일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출장을 갔다 ICE에 체포됐다.
이민 당국측은 “수년간 합법 신분을 유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동하지 않았다”며 신씨가 불법체류 상태임을 강조했다.
신씨는 2021년 시민권자인 다네 스노우와 결혼했지만 팬데믹으로 아내가 실직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계 소득 기준(연소득 5만 달러)을 충족하지 못해 가족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타대 석사 출신인 신씨는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생계를 위해 통신업체에서 근무했다. ICE 체포 직전에도 신씨는 포트 카슨 미군기지 출장 중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드러나 구금됐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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