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비자 방문자 대상의 ‘전자여행허가(K-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 이후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흉내 낸 유사 웹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구나 이들 웹사이트는 터무니 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중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 측은 시민권자는 올해 연말까지 K-ETA 면제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대한민국 K-ETA 신청은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일부 업체가 K-ETA 명칭과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든 뒤, ‘신청업무 대행’을 내세워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사 웹사이트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K-ETA 신청 수수료 7~8달러(원화 1만 원)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K-ETA 대행 없이 해당 수수료만 챙기는 사기까지 벌이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우리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로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K-ETA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K-ETA를 시행했다.
이후 한인 등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했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도 거부되곤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한시 면제 조치를 적용했다.
현재 시민권자는 면제 대상이지만 자발적 K-ETA 신청도 가능하다. 승인 후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혜택을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대상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전자입국신고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웹사이트(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이다.
법무부는 전자입국신고 홍보와 별도로 올해 연말까지 기존 방식인 입국심사장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