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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변화 속 유학생의 현실적 대안, 조기 영주권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Los Angeles

2025.09.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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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생비자 의존을 넘어 유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답= 최근 미국 이민 제도의 변화는 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H-1B 제도를 살펴보면, 이제는 대기업과 고소득 연봉 직군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학사 학위만으로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학사 학위 소지자는 사실상 자격 미달로 밀려나면서 H-1B를 통한 합법적 체류의 기대 가치는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여전히 학생비자(F, J) 발급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비자가 거절되어 아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업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거나 체류 의도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비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제도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은 졸업이 가까워져서야 비자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OPT나 취업비자(H-1B) 모두 불확실성이 큽니다. H-1B는 한정된 쿼터 안에서 추첨으로만 발급되므로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도 취업비자를 확보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는 신분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유학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신분 문제 때문에 학업과 커리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주권을 조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을, 3학년 때는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학업과 영주권 절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면 졸업 시점에는 영주권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현재 고등학생도 접수가 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 제도는 그 흐름 속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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