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한인 축제 참석 한국인들 '비자 이슈' 긴장

Los Angeles

2025.09.11 21:2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우려되는 조지아 사태 여파
부스 운영·공연단 수백명
해당 비자 받고 입국 해야
자칫하면 이민법 단속 대상
LA한인축제 참가를 위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와 단기 상용비자(B1) 등으로 입국한 뒤 영리 활동을 해오던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한인축제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최근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323명 체포 사태〈본지 9월 8일자 A-1면〉는 축제에 참여하게 될 한국 농수산 특산품 관계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인축제가 내달 16~19일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최 측인 한인축제재단은 요즘 조지아주 한국인 직원 체포 사태의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인축제재단 한 관계자는 “우리는 주최 단체일 뿐이라서 비자와 관련된 책임은 없지만 한국서 오는 이들이 증빙 서류를 요청하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제재단에 따르면 축제 기간 동안 농수산 엑스포 장터에는 총 136개의 부스가 설치된다. 해당 부스는 모두 판매됐고 부스 담당자가 최소 2~3명씩 한국에서 LA를 방문하게 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축제 기간 한국에서 오는 참가자는 최소 3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에서 온 이들이 부스에서 단순 홍보나 판촉 행사만 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받는 영리 활동까지 해왔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축제 현장을 찾은 일부 부스 관계자들은 관광과 단순 출장 등을 내세워 무비자로 입국한 뒤, 축제 현장에서 특산품을 팔고 돌아갔다. 이러한 관행이 조지아주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직원들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제 현장을 찾은 한국인 담당자들이 합법 비자 없이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이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무비자나 B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무비자나 단순 상용비자는 ‘관광, 사전 답사, 출장 회의’ 등만 허용된다”면서 “(현대·LG 사태 이후) 이민법 위반 단속이 심해진 상황으로 물건을 파는 영리 행위 등이 적발되면 체포돼 추방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축제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중앙 무대에 서게 될 딘딘, 윤도현 밴드, 하연우, 브브걸 등 유명 연예인과 보조 인력들도 모두 공연(O 또는 P)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이경희 변호사는 “한인축제 기간에 한국발 방문객이 많아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축제 성격을 궁금해할 수 있다”면서 “축제 부스 담당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판촉이나 홍보 정도만 가능하고 축제 기간 동안 가수와 보조 인력들은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제재단 측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 등 모든 책임은 특산품 담당자와 공연자 측이 떠맡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재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