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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대미 투자와 리스크 관리

Los Angeles

2025.09.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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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대로 이민법·노동법 준수 필요
단속시 변호사 연결해 현장서 대처
지난해 5월, 한국에서 해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 강연자로 설 기회가 있었다. 10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모였고, 원래 전문 분야인 노동법 외에 직원 파견과 관련한 이민법 문제도 함께 다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발표 내용은 노동법과 이민법 반반이었지만, 현장에서 쏟아진 질문의 대부분은 이민법 문제였다.
 
특히, 국내에서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 기업들이 현지 인력을 채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가 많았다. 국내의 공정 설계, 측정 방식부터 한국과 다르고, 까다로운 국내 노동법 규정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하청업체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지만, 규모나 비자 문제로 인해 이들을 적법하게 데려오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현지 채용으로 공사하자니 공사 기간이나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인 고민이었다.
 
당시 많은 기업의 관심사는 ‘어떻게든 미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었고,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사실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이민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나 단속 리스크가 크지 않았고, 만약 벌금을 물게 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벌금보다 공사 지연에서 오는 손해가 더 크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현대와 LG의 조지아 공장 대규모 단속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법과 노동법 준수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며, 단속 리스크는 더는 벌금 문제만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는 현지 고용 리스크와 비용 증가, 더 길어질 공사 기간 등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단속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 대응
 
단속 담당자를 통해 영장 유무부터 질문하고, 사법 영장인지 행정 영장인지 구분하여, 사진과 복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연방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이 없다면, 비공개 구역 및 문서나 직원 접근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 지정된 대응 담당자를 통해서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직원들은 회사 대표로 말하거나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
 
바로 변호사를 연결하여 현장 대응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국가별 줄 세우기나 자기 신분 고지 요구 등에 불필요한 응답이나 진술,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사 연결 전에는 서면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I-9 문서 점검
 
모든 직원의 고용 자격을 입증하는 I-9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보관해야 한다. 감사 통지를 받으면 통상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증거 보존 및 사후조치
 
단속 에이전트 성명, 소속 배지 넘버, 도착과 퇴거 시각, 질의, 압수 목록 등을 타임라인으로 즉시 작성하고, CCTV나 출입기록 등을 보존해놓아야 한다.
 
▶단속 시 협조 태도
 
무조건적인 거부나 은폐는 최악의 대응이다. 성실히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변호사를 즉시 선임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결론은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일한 해법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편법’이 아니라 ‘준법’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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