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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연 효과 동일, 가족 혜택·기부 의사 차이

Los Angeles

2025.09.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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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리와 상속
DST와 CRT 활용 가이드
부동산·사업체·주식·비상장 지분같은 모든 매각 대상 자산
DST는 투자자산 선택 자유도 높아…CRT 전통 투자자산 위주
본인과 가족의 철학과 자산 성격, 목적 따라 다른 선택 가능해
오랜 기간 보유해 온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비상장 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세금이다. 매각이 이뤄지는 순간 양도차익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세금이 곧바로 발생한다.  
 
연방세와 순투자소득세, 그리고 거주 주의 세금을 모두 합치면 세율은 30%를 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금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지고, 그 대안으로 양도세 연기 신탁(DST.Deferred Sales Trust)와 자선잔여 신탁(CRT.Charitable Remainder Trust)가 주목받는다. 
 
공통점: 세금은 뒤로 미룬다
 
DST와 CRT는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 원리는 유사하다. 두 구조 모두 매각이 일어나는 시점에 세금을 확정해 내는 대신 신탁을 거쳐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세금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만든다. DST에서는 자산을 신탁에 넘기고 신탁이 매수자와 거래를 진행한다. 매도자는 매각대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신탁으로부터 분할 지급을 받는다. 이때 세금은 분할금이 지급될 때마다 조금씩 인식된다. CRT의 경우에는 자산을 자선신탁에 출연하고 신탁이 이를 매각한다. 신탁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매각대금을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다. 이후 신탁은 매년 일정 비율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수익자는 이 분배금을 받을 때 과세된다. 결국 두 제도 모두 세후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지연시키고 세전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차이점: 누구에게 남기는가
 
DST와 CRT의 가장 큰 차이는 자산의 최종 귀속처에 있다. DST는 민간 계약에 기반한 사적 신탁 구조로 매각대금을 가족이나 본인이 나누어 받도록 설계한다. 결국 신탁 종료 시점에 자산은 가족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세금 혜택은 양도세 이연 효과에 한정되지만 운용 제약이 적고 투자 선택의 자유도가 높다. 반면 CRT는 IRS가 규정한 자선신탁으로 반드시 매년 최소 5% 이상의 분배가 이뤄져야 하고 종료 시 남는 자산은 자선단체에 귀속된다. 대신 CRT는 세금 이연과 함께 기부금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도가 IRS에 의해 명문화돼 있어 세무적 안정성이 DST보다 훨씬 높다. 요약하면 DST는 가족 자산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CRT는 세금 절감과 자선 기부라는 요소를 함께 담는다.
 
어떤 자산을 넣을 수 있나
 
DST와 CRT는 모두 매각이 가능한 자산을 신탁에 출연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다. 아파트, 상업용 빌딩,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반드시 에스크로가 클로즈되기 전에 신탁에 자산을 넣어야 한다는 점이다. 매각이 끝난 뒤 현금화된 자산은 신탁에 넣더라도 세금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집중 보유하고 있던 상장 주식이나 IPO 직후 매각하려는 지분을 신탁에 넣으면 세금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상장 회사 지분 역시 가능하지만, 평가 절차와 매각 구조 설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정리하면, DST와 CRT에 넣을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 주식, 비상장 지분과 같은 매각 대상 자산이다.
 
신탁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자산이 신탁에 출연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대금은 신탁 내부에서 재투자된다. 이때 어떤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가 DST와 CRT의 차이를 드러낸다. DST의 경우 비교적 운용 제약이 적고 투자자산 선택의 자유도가 높다. 주식, 채권, ETF, 뮤추얼펀드, 심지어 구조화 상품까지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CRT는 IRS 규정에 따라 운용 시 제약이 따른다. 가장 큰 제한은 UBTI, 즉 무관영업소득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채가 얹힌 부동산, 파트너십 지분, 마진 거래가 포함된 상품 등은 신탁 소득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한다. 따라서 CRT에서는 일반 주식, 채권, ETF, 뮤추얼펀드 등 비교적 단순하고 세법상 문제가 없는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CRT는 매년 최소 5% 이상의 분배를 해야 하므로 분배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인컴형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절차와 유의할 점
 
DST의 경우 매도 계약 전 신탁을 설계해야 한다. 자산을 DST에 양도하고 DST가 매수자와 거래를 체결한다. 매도자는 매각 대금을 바로 받지 않고 신탁으로부터 분할 지급을 받게 되며 세금은 그때마다 분산 인식된다. 다만 DST는 세법에 명문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IRS가 사후에 문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CRT는 공식적인 제도다. 신탁 문서를 작성하고 자산을 출연한 후 신탁이 매각과 재투자를 담당한다. 이후 신탁은 매년 정해진 지급률을 수익자에게 분배하고 종료 시 잔여 자산은 자선단체로 넘어간다. CRT를 활용하려면 매각 전에 반드시 신탁을 세워야 하며 매년 분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UBTI 자산을 피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활용 시나리오
 
가족 상속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DST가 적합하다. 세금을 늦추면서도 자산을 전부 가족에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절감과 기부금 공제, 그리고 평생 인컴까지 동시에 원하는 경우라면 CRT가 더 맞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하고 남는 자산은 자선단체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CRT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다만 이 경우 자녀에게 남길 자산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보완하려면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CRT에서 나온 인컴 일부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망보험금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1031 교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DST나 CRT가 대안이 된다. 단, 매각 전에 반드시 구조를 세팅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자 성향에 따라 DST는 운용 자유도가 크고, CRT는 안정적인 인컴 스트림 설계에 유리하다.
 
상황별 선택 가이드
 
상황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DST가 맞다. 세금은 늦추되 자산은 가족에게 전부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절감과 기부금 공제를 함께 받고 평생 인컴을 확보하고 싶다면 CRT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DST도 인컴 확보를 위해 설계할 수 있다. 한편 CRT를 선택하면서도 가족 상속을 보완하고 싶다면 ILIT 같은 보험 전략을 함께 쓰면 된다. 그리고 두 구조 모두 공통적으로 반드시 매각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매각이 끝난 뒤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DST와 CRT는 모두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세전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하지만 DST는 가족 중심의 상속 전략이고, CRT는 세금 절감과 기부를 동시에 달성하는 자선 전략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결국 어떤 구조가 더 맞는지는 본인의 가치관, 자산의 성격, 그리고 목적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설계를 매각이 클로즈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을 지키고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의미 있게 남기는 길이 될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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