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씨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 후, 친모와 재혼하여 A씨가 태어났다. 가족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했고 아버지는 전처 자녀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최근 아버지가 캘리포니아 거주 미국 시민권자로 사망하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겼다. A씨는 이를 상속하려 했으나 공동상속인으로 등록된 이복형제와 협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복형제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생존 여부조차 불확실했다. 결국 A씨는 3년 넘게 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까?
▶답= 이복형제의 소재를 몰라 협의가 불가능해도 한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주소 확인과 송달을 시도하고, 끝내 불가하면 공시송달로 이어가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며「민법」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제1013조는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부동산에는「국제사법」제49조가 적용된다. 고인의 최종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이므로 준거법은 캘리포니아 법이지만, 부동산 상속은 소재지법에 따른다는 원칙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르고,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협의는 불가능하다. 이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해 소장을 송달한다. 상대방은 송달을 통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진다. 끝내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고지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또한 상속인의 생사조차 불분명하다면 공시송달 외에도 실종선고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