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일부 한국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한인들의 밥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해양수산부(MOF)는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한국의 대미 수산물 수출 중 약 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립해양대기청(NOAA) 발표에 따르면 수출이 제한되는 주요 수산물 오징어, 넙치(광어), 멸치, 갑오징어, 전갱이, 우럭, 참조기, 가자미, 참돔 등 14종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산물 총수출액은 4억7900만 달러였다. 이 중 김이 2억1400만 달러(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이빨고기 6000만 달러(12.6%), 굴 2600만 달러(5.3%), 넙치 2000만 달러(4.1%), 멸치 700만 달러(1.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 등 상위 품목은 모두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오징어 등 일부 어종은 적합·부적합 어법이 혼재되어 있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산 오징어의 경우 전체 생산량 중 부적합 어법 생산 비중은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노인섭 수협중앙회 LA무역지원센터장은 “한국산 오징어는 생산량 자체가 적어 대미 수출 물량도 많지 않다”며 “현재 한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오징어는 대부분 남미산이어서 한인 식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LA무역지원센터에 따르면, 대미 수출 4위 품목인 넙치(광어)는 대부분 양식으로 생산되고, 가자미는 베링 해역에서 어획해 한국에서 가공·포장 후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미국산으로 분류된다.
잔 윤 시온마켓 옥스포드점장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조기는 대부분 중국산, 오징어는 아르헨티나산 등 한국산 수산물이 거의 없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말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전 세계 약 2500개 어업을 대상으로 한 MMPA 비교 적합성 결정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다.
평가에는 135개국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해 46개국 240개 어업이 비교 적합성 판정을 받지 못했다.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수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