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이튼 산불 주택 전소 90만불 배상…SCE, 복구 배상 프로그램 발표

Los Angeles

2025.09.18 22:0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합의 서명하면 보너스 20만불
유가족엔 150만불에 추가 배상
"법적 책임 회피 술책" 지적도
알타데나 전역을 휩쓴 이튼 산불 발생 6개월 후, 전소된 주택 부지가 공터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복원과 재건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배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로이터]

알타데나 전역을 휩쓴 이튼 산불 발생 6개월 후, 전소된 주택 부지가 공터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복원과 재건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배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로이터]

남가주 에디슨(SCE)사가 지난 1월 발생한 알타데나 이튼 산불 피해 배상안을 발표했다. 당시 산불로 주택 전소 및 파손 피해를 본 소유주는 재건 배상비로 최대 90만 달러와 정신적 피해배상비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18일 SCE 측은 산불 복구 배상 프로그램(Wildfire Recovery Compensation Program) 내용을 공개하고, 배상안 내용을 안내하는 커뮤니티 온·오프 워크숍을 25일부터 총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SCE는 지난 1월 7일 발생한 이튼 산불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산불 발화 원인으로 1970년대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100년 된 송전선이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디슨 측은 정부 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장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SCE의 산불 복구 배상 프로그램은 향후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처로 보인다. SCE 측은 주택 전소 및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 측인 SCE와 직접 합의에 나설 경우 추가 배상도 약속했다.
 
이튼 산불로 알타데나 주택 약 9400채가 전소 또는 파손됐고, 19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배상 대상은 주택 소유주, 세입자, 지역 상공인, 사망자 유가족 등이다. 배상 유형은 사망, 주택 전소 또는 파손, 사업체 손실, 부상, 연기 및 재로 인한 피해 등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튼 산불로 주택이 불에 탄 소유주는 1500스퀘어피트 규모 기준 재건 배상비로 최대 9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SCE 측과 직접 합의에 서명한 소유주 측은 보너스 형식(Direct Claim Premium)의 배상금 2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이밖에 주택 전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도 성인 1인당 10만 달러, 어린이 1인당 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소유주는 별도로 1만 달러 배상이 추가된다.  
 
사망자 피해배상은 기본 유가족 피해배상 150만 달러,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추가 배상 50만 달러가 가능하다. SCE 측은 유가족이 직접 합의에 서명할 경우 500만 달러를 추가 배상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산불로 인한 부상자 의료비, 세입자 재산피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도 배상 항목에 포함됐다. 산불로 인한 연기나 재로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SCE 측은 이르면 가을부터 자발적 피해배상 청구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관련 내용 안내를 위해 25일 오후 7시·26일 오전 9시 온라인, 27일 오전 10시·29일 오후 7시 대면(Loma Alta Park Gymnasium, 3330 Lincoln Ave)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은 온라인 예약(sce.com/directclaimsupdates)을 해야 한다.
 
한편, 산불 피해자를 대리한 일부 변호사들은 SCE 측이 소송으로 인한 거액의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체 배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브리지포드 변호사는 LA타임스 인터뷰에서 “SCE가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기도 전해 배상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은 피해자와 변호인 사이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그들은 더 적은 배상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튼 산불 피해자들은 SCE를 상대로 12건 이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