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영향 위원회’ 보고서 발표 학군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 채택·시행할 것 권고
이번 가을학기부터 뉴욕주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뉴저지주도 비슷한 움직임에 나섰다.
22일 뉴저지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영향 위원회’는 주 교육국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서를 발표하며, 주 전역의 학군 및 학교에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부모와 학생, 학교 전문가 및 아동 권익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2023년 7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건강과 안전,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권고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설립을 명시한 법안(S715·A1992)에 서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군은 학생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을 수업 시간 동안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접근을 허용할 경우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보여주며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부모가 자녀의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사이버 괴롭힘·차별·아동 착취 예방 자원을 개발·개선해야 한다. 교육자와 지역사회는 디지털 시민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지도를 지속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사용을 지원하는 자원을 홍보해야 한다. 의료 제공자는 문제적 사용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맡는다.
케빈 데머 교육위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미치는 소셜미디어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머피 주지사는 올해 초 신년연설에서 ‘전면적인 교내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3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올해 3월 뉴저지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과 주지사의 승인을 거치면 다음 학년도부터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