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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억울한 옥살이, 2500만불 배상…가주 사상 최대 규모 보상

Los Angeles

2025.09.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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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재검 덕에 무죄 판결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38년간 복역했던 남성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을 받게 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모리스 헤이스팅스(70·사진) 씨는 1983년 살인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38년을 복역했다. 그러나 2022년 DNA 재검사에서 진범이 드러나면서 2023년 가주 수피리어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factually innocent)’을 받았다.
 
헤이스팅스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잉글우드 경찰국 경관 2명과 LA카운티 지검 직원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잉글우드 시가 지난 22일 25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억울한 유죄 배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돈으로 38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번 합의는 길고 험한 여정의 끝이고, 이제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잉글우드 제임스 버츠 시장 역시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은 1983년 크렌쇼 불러바드 인근에서 납치된 로버타 와이더마이어였다. 진범은 연쇄 강간범 케네스 패크넷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피해자를 성폭행 후 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넣은 채 하루 동안 차량을 몰고 다녔다. 패크넷은 2020년 사망했다.
 
한편, 사건 당시에도 DNA 증거는 보관돼 있었으나 검찰은 수십 년간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헤이스팅스는 2000년부터 여러 차례 DNA 검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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