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육구(LAUSD)가 시행 중인 소셜미디어 정책이 학부모의 온라인 게시물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LA이스트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지난 2일 LAUSD에 서한을 보내 해당 정책이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권리 침해라며 정책을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정책은 2018년 제정된 10쪽 분량의 문서로 학교 직원뿐 아니라 학부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위협, 괴롭힘, 인종차별, 비하 발언 등을 온라인에서 금지한다. 반복 위반 시 학년도 동안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CLU 수석 변호사 피터 엘리아스버그는 “정부는 학부모에게 학교 관계자나 학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LAUSD 측은 지난 9일 ACLU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정책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수정조항 1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권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공립학교를 포함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폭력, 명예훼손, 사기 등 특정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