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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술 팔면 15일 영업정지

Los Angeles

2025.10.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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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통제국 업주 상대 교육
신분증은 실물만 인정해야
지난 3일 올림픽 경찰서에서 열린 주류판매자 표준교육 세미나에서 케빈 무어 ABC 시니어 담당자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따른 처벌 규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일 올림픽 경찰서에서 열린 주류판매자 표준교육 세미나에서 케빈 무어 ABC 시니어 담당자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따른 처벌 규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지난 3일 오후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주류판매자 표준교육(STAR)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교육에는 한인업주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케빈 무어(Kevin Moore) ABC 시니어 담당자가 진행했으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따른 처벌 규정 등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모든 주류 판매 업주는 2년마다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ABC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첫 위반 시에도 최대 1000달러 벌금이나 15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된다. 무어는 “주류 판매 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은 업주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완하고 당국과 협력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물 신분증만 인정(휴대전화 캡처 불가), 취한 사람에 대한 판매 금지, 정교한 위조 신분증일 경우 업주 책임 면제, 18세 이상은 캐셔·서빙 가능, 바텐딩 불가 등의 규정이 소개됐다. 새로운 법규 변화는 없었지만 최근 단속에서 적발된 가짜 신분증과 대리구매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업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신분증 판별이었다. 무어는 “정교한 위조 신분증은 크기, 두께, 재질까지 실제와 유사해 육안으로는 식별이 쉽지 않다”며 “ID 스캐너로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소에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우스 LA에서 ‘버디스 리쿼스토어’를 운영하는 박연주 씨는 “직원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까 두렵다”며 “사장이 법을 정확히 알고 직원에게 교육해야 매장이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스트 LA ‘그린밀 리쿼스토어’ 업주 이금례 씨는 신분증 확인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는 “누가 봐도 얼굴이 신분증과 다른데 손님이 강하게 항의하면 난처할 때가 많다”며 “또 정교한 가짜 신분증은 직원들이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이 두렵다기보다 잘못된 판단으로 가게가 피해를 볼까 걱정이 컸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업주의 책임이 면제되는 기준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송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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