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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포교에 칼 겨눴다…해외의 종교 활동 참가 금지

Los Angeles

2025.10.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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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단체만 설교·교육 가능
'종교=사회불안'으로 보는 듯
중국이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종교 단체나 기관, 사원만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포럼을 통해 온라인 설교나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중국이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종교 단체나 기관, 사원만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포럼을 통해 온라인 설교나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온라인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공간에서 종교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강령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성직자가 온라인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지되는 활동에는 자기 홍보와 해외 종교 세력과의 연계, 극단주의 사상 확산, 사이비 종교.미신 활동 조장, 종교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 등이 포함됐다.
 
강령은 2022년 종교 당국이 온라인 종교 정보 전파에 대해 허가제 도입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온라인 종교 활동 전반을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규정에 따르면 성직자는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종교 단체.기관.사원이 설립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을 통해서만 온라인 설교나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전하거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성직자 자격증을 제출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강령은 성직자들에게 "건전한 온라인 습관을 기르고 해로운 온라인 문화에 저항하며 종교 콘텐츠를 자기 홍보나 관심 끌기에 활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불교 승려들이 틱톡(중국판 더우인) 등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일상 영상과 불교 문화를 공유한 사례가 보도됐는데 이러한 활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강령은 또 성직자가 해외 단체와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외국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점술 등 미신 행위와 사이비 종교 홍보도 금지 대상이다. 종교 콘텐츠를 이용한 상품 판매나 라이브커머스 등 상업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종교 당국은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 법률과 행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종교 활동 정지나 성직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온라인 종교 활동 주요 금지 사항

 
-온라인 설교·종교 교육= 인가받은 종교 단체.기관.사원이 설립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을 통해서만 가능
 
-해외 종교= 해외 종교의 침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금지  
 
-홍보= 자기 홍보 금지  
 
-상업 활동= 종교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 판매.라이브 커머스 금지  
 
-온라인 모금= 종교시설 건축 자금 모집 등 금전 추구 금지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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