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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매디간, 13일까지 교도소 입소” 판결
Chicago
2025.10.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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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간 [로이터]
재임 중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하원 의장이 감옥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제7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3일 심리를 열고 매디간 전 의장이 제기한 항소 심리 중에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디간 전 의장은 예정대로 오는 13일까지 교도소에 자진 입소해야 한다.
올해 83세의 매디간 전 의장은 지난 6월 7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혐의는 뇌물 수수였다. 매디간 전 의장은 모두 5가지 주요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에게 주 위원회직을 주기로 한 것과 컴에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주요 위법 사항이었다.
약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매디간 의장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매디간 전 의장측은 항소 기간 중에는 수감 조치를 피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항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항소 법원에서는 앞으로도 매디간 전 의장측이 제기한 심리를 진행한 뒤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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