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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시술 사망’ 배우 사건… 무면허 50대 여성, 살인 유죄
Los Angeles
2025.10.11 11:18
2025.10.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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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A 캡쳐
말리부 자택에서 불법 실리콘 주입 시술을 받은 배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리버사이드 지역의 50대 여성이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10일, 해당 여성이 2급 살인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드라마와 음악 영상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한 중견 여성 배우로, 지난 3월 자택에서 엉덩이 실리콘 시술을 받은 직후 실리콘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 면허 없이 위험한 물질을 주입했으며,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자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법정에서 “아내는 생의 한가운데서 불법 시술로 생명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합법적인 해외 시술 기관을 위한 컨설턴트로 일했을 뿐 직접 시술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여성은 이미 2019년에도 유사한 방식의 불법 시술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전력이 있다. 당시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전자감시 조치로 조기 출소해 다시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2018년에도 다른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피고인이 구급대가 도착하자 현장을 급히 떠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며 반복적인 범행 행태를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최소 1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최대 3년형이다. 여기에 ‘중대한 신체적 피해 유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최장 2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AI 생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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