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 가사도우미나 정원사, 수리공 등 주택 근로자(residential worker)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은 개인 가정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부상 시점까지 90일 동안 52시간 이상 근무했고, 최소 100달러 이상을 받은 경우다. 둘째, 근무 내용이 주택의 상업적.직업적 유지나 관리 목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 정원관리, 보수·수리작업 등은 해당되지만, 고용주의 개인적 업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예외에 해당한다. ▶도배업자나 배관공 등 면허가 있는 독립계약자(licensed contractor)는 직장상해 대상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 ▶최근 90일 이내 52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100달러 미만을 받은 경우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의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 요건(52시간 이상·100달러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civil court)을 제기해야 하며, 이때는 고용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어바인 지역에서 한인 무면허 계약자가 정원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와의 다툼 끝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여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인상해(Personal Injury) 전문 변호사였다."
홍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아, 결국 보상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가정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또는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종업원 상해보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