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앞장섰던 레티샤 제임스(사진) 뉴욕주 검찰총장이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제임스 총장을 ▶은행(대출) 사기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신고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제임스 총장은 2020년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이를 투자용이 아니라 보조 거주지(secondary residence)로 신고해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제임스 총장이 해당 주택을 보조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이 허위 신고를 통해 약1만9000달러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제임스 총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혐의당 최고 30년형 및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대통령이 미국의 사법 제도를 필사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에 불과하다”며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제임스 총장은 오는 24일 버지니아주 노퍽 연방법원에 출석해 첫 심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제임스 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하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임스 총장은 정치적인 사기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사건 재판에서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 8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 대출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벌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제임스 총장은 2심 결정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