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뚜기 아메리카는 소송 원고인 OTG NY과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약 6개월 전부터 충분한 연락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계약 조항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서면 통지 후 종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동부 지역 유통 구조상 가격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도 1년 단위 공급계약을 17년 동안 매년 갱신하며 거래를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OTG NY 측이 주장한 거래처 이전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형 유통사들이 가격 차이를 이유로 직거래를 요청한 사례는 있었으나, 오뚜기 아메리카는 가격 지원 등을 통해 OTG NY의 영업이 유지되도록 지원해 왔다”는 입장이다.
아마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OTG NY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제공 및 플랫폼 규정 준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상품 정보 정비와 이미지 개선,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 개설 등 정상적인 관리 조치를 시행했을 뿐”이라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고객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직 직원 채용과 내부 정보 활용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채용했으며, 내부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인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수금 및 대금 직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OTG NY는 약 400만 달러의 외상매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래처 대금의 직송 요청은 “유효한 담보 설정과 개인 보증에 근거한 담보권자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라며 “OTG NY는 당사와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와 매출채권 등 자산에 담보를 제공했고, 대표는 개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 아메리카는 “대금 미지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담보권자의 수권 범위 내에서 거래처에 대한 지급 지시를 통지했으며, 이는 어떠한 불법적 개입이나 채권 회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