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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불 대상 대폭 줄어

Los Angeles

2025.10.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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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규 신청자만 해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일 세부 지침을 통해 “9월 21일 이후 접수된 H-1B 신청 가운데, 신청자가 미국 밖에 거주하고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체류자나 신분 변경자는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등 합법 체류자의 H-1B 신청은 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OPT(졸업 후 현장실습) 중 H-1B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존 1000달러였던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불분명해 혼선이 이어졌다.〈본지 9월 22일자 A-1면〉
 
다만 USCIS는 신분 변경 신청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즉 체류 신분이 만료됐거나 심사 도중 출국했다면 예외 없이 10만 달러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원서에 ‘영사 통보(Consular Notification)’나 ‘입국 항만 통보(Port of Entry Notification)’ 항목을 체크할 경우, 신청자가 현재 미국 내에 있더라도 대사관 발급 절차로 간주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연방정부 결제사이트(pay.gov)를 통해 선납하고,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납부 영수증이나 수수료 면제 승인 서류가 없는 경우엔 자동으로 거부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수수료 인상 조치가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근로자(J-1비자 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인 H-1B 신청자는 합법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어서 이번 인상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수수료 면제 조항도 함께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평가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미국 내 대체 인력이 없으며 ▶안보·복지상 위해가 없고 ▶10만 달러 납부가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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