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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만불 장벽, 해답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방침이 이민자 사회에 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에서 백악관은 “값싼 외국 노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미국 최우선’을 정책 목적으로 앞세웠다.     갑작스런 조치에 아직 ‘미국인’이 되지 못한 이민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발표 당시 기존 H-1B 소지자에게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고, 재입국 가능성과 갱신·고용주 변경에 따른 영향 등도 명시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주말 사이 “수수료는 신규 신청에 한해 1회성 부과”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사실상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종전 수수료 1000달러의 100배다. 수수료의 급격한 증액에 대기업도 타격을 받겠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결국 채용 축소의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1990년 도입된 H-1B 제도는 지난 35년간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이자 첨단 산업계의 모세혈관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부터 지방의 공공병원까지, 전 세계의 명석한 두뇌를 수혈받아온 통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문제다. 정부는 이민 혜택의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행정비용 인상 조치를 넘어 사실상 특정 집단을 겨냥한 억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권한은 남용이 된다.   무엇보다 큰 논란은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여행금지 권한을 끌어와 즉시 시행하려 한 점, 공고·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라는 행정법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흔들고 있다. 한인 유학생 상당수가 STEM 전공으로 OPT를 거쳐 H-1B를 신청해 경력을 이어간다. 10만 달러라는 장벽은 이들에게 사실상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는 한인 중소기업들의 타격 역시 불 보듯 뻔하다.   정책의 칼날은 개개인의 삶을 파고든다. 체류 신분을 일터와 연동시키는 H-1B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비용·절차 변화는 가정의 주거·교육·재정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좌절을 넘어, 장차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이끌 잠재적 리더들을 잃는 한인 공동체의 손실이기도 하다.     H-1B 제도의 남용을 막겠다는 목표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해법은 수수료의 장벽이 아니라 정교한 정책 설계에 있다.   우선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시장을 왜곡하는 저임금 청탁을 막기 위해 직종별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대상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임금·고숙련 인재에게는 수수료 감면과 신속 심사 혜택을 주고, 반복적으로 H-1B를 대량 청원하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차등적 규제가 합리적이다. 예외도 필요하다. 대학, 병원, 비영리 연구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의 인재들은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제도의 변경은 절차적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예고와 의견 수렴,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어차피 올해 회계연도(9월30일 종료) H-1B 쿼터 8만5000개는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은 다음 회계연도 신규 신청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제라도 미진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인 사회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한인회, 한인 상공회의소는 물론이고 각 전문직 단체, 대학 동문회들이 머리를 맞대 공동 연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배 이민자’들로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따져묻고 지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사이 유학생·취업이민 준비생들은 여행·신청 시기·고용계약 조항 등을 점검하고, 고용주는 법률자문을 통해 비용·위험 분담 구조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미국을 위대하게 한 것은 장벽이 아닌 기회였다. 그 기회 덕분에 한인 이민자들 역시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해 왔다. 미래의 꿈들이 수수료의 장벽을 넘지못해 좌절되어서 되겠는가.   행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예측가능하고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 개혁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경제와 이민자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사설 장벽 신청 수수료 이민자 사회 종전 수수료

2025.09.24. 19:17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만불’ 기업·유학생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면서 기업과 미국 내 취직을 목표로 한 유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납부’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예고도 없는 정책 급변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 발급한다.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할 수 있으며, 영주권도 신청 가능하다.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등 단순 신청 비용은 약 1000달러대였는데 이를 100배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소셜미디어와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채팅방 등에는 글이 쏟아졌고 H-1B 비자 소지자를 대거 고용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미국 밖에서 해외여행 중이라면 빨리 복귀하고,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외에 있다면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새 수수료 규정이 21일부터 발효되는 만큼 미국 밖에 있다면 그 전에 미국에 입국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정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모호해 많은 유학생이 불안해하고 있다. ‘H-1B 신규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유학 후 졸업 후 현장실습(OPT) 기간을 거쳐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1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졸업 전에 이미 취업에 성공, 연말부터 OPT로 일하고 내년 H-1B 신청을 계획 중이던 한 한인 유학생은 “미국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뜻인 것 같다”며 “등록금으로 쓴 돈만 엄청난데 억울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통해 H-1B를 이미 신청한 후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한인은 “10만 달러 수수료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되긴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해 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그는 “매년 같은 금액(10만 달러)을 내고 H-1B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해 기업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백악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첫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4~2025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H-1B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만44명에 달한다. 인도에 본사를 둔 ‘타타컨설턴시’가 5505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MS(5198AUD), 메타(5123명), 애플(4202명), 구글(41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미국은 30일부터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강한길·김은별 기자유학생 수수료 전문직 취업비자 유학생 대혼란 신청 수수료

2025.09.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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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전문직 취업비자> 비자 수수료 100배’ 유학생들 패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면서 기업과 미국 내 취직을 목표로 한 유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 발급한다.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할 수 있으며, 영주권도 신청 가능하다.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등 단순 신청 비용은 약 1000달러대였는데 이를 100배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소셜미디어와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채팅방 등에는 글이 쏟아졌고 H-1B 비자 소지자를 대거 고용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외여행 중이라면 빨리 복귀하고,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새 수수료 규정이 21일부터 발효되는 만큼 미국 밖에 있다면 그 전에 미국에 입국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정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모호해 많은 유학생이 불안해하고 있다. ‘H-1B 신규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유학 후 졸업 후 현장실습(OPT) 기간을 거쳐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1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졸업 전에 이미 취업에 성공, 연말부터 OPT로 일하고 내년 H-1B 신청을 계획 중이던 한 한인 유학생은 “미국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뜻인 것 같다”며 “등록금으로 쓴 돈만 엄청난데 억울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통해 H-1B를 이미 신청한 후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한인은 “10만 달러 수수료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되긴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해 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그는 “매년 같은 금액(10만 달러)을 내고 H-1B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해 기업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백악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첫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4~2025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H-1B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만44명에 달한다. 인도에 본사를 둔 ‘타타컨설턴시’가 5505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MS(5198명), 메타(5123명), 애플(4202명), 구글(41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미국은 30일부터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취업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유학생들 패닉 신청 수수료

2025.09.21. 18:16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미국 행정명령 시민권자 배우자들 신청 수수료 행정 법안

2024.08.19. 9:07

“시민권 수수료 아끼세요” 연방 빈곤선 400%까지 감면

  시민권 준비반은 지난 10일 시작돼 9월 25일까지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다. 센터 측은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권 준비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모임을 갖는다.   김광호 센터 관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올랐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거나 공적 부조 수혜자인 경우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같다. 대신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50% 초과, 250% 이내에서 150% 초과, 400% 이내로 바뀌었다.   김 관장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아낄 좋은 기회다. 소득 기준이 변경된 이후 혜택을 보는 한인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선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센터 측은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센터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신청 수수료

2024.07.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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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신청 수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되나?     ▶답= 여행 비자를 포함한 각종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금년 6월 17일부터 오르게 된다. 3월 17일 이전에 지불한 수수료의 경우 3월 17일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행 비자(B1/B2), 학생비자 및 교환방문 비자(F, M, J) 수수료는 현재의 160달러에서 18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H, L, O, P, Q, R 등 취업비자의 경우, 현행 190달러에서 205달러로 인상된다. 소액 투자 비자(E2), 무역 비자(E1)의 경우 현재의 205달러에서 315달러로 오르게 된다.         ▶문=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도 오르나?     ▶답=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행 325달러(취업이민의 경우 345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재정보증 서류 심사 수수료 역시 현재의 120달러에 변동이 없다. SB1 비자 사전심사인 DS-117 심사 수수료는 180달러로 유지된다.       ▶문= 웨이버 신청 수수료도 오르나?       ▶답= J1 비자의 2년 귀국 의무 면제(waiver) 신청 수수료는 현재의 120달러에서 오르지 않았다.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i-601 웨이버 신청 수수료 역시 930달러로 변동이 없다.     국무부의 비자 신청 수수료는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국무부는 매년 비자 처리 비용을 계산해 수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일반 비자의 수수료는 지난 2012년 그리고 취업비자 수수료는 2014년에 각각 업데이트된 적이 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수수료 신청 수수료 취업비자 수수료 심사 수수료

2023.06.14. 17:55

시민권 신청·DACA 갱신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5~6월, 두 달 동안 시민권 신청 및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이 서비스는 선착순 50명에 한해 제공된다.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 또는 DACA 신청 수수료 495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 약속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서를 포함,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50명분 지원 기금이 소진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CS는 연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소득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 이내인 경우 수수료의 50%를 면제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김 디렉터는 “6월까지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서류 작성을 일대일로 도와주고,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과 상담도 해준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신청 수수료 갱신 무료

2023.05.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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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해야 정치력도 키운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17일과 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KCS는 이틀 모두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인 정치력도 키울 수 있다. 1차와 2차 행사 모두 선착순 20명씩, 총 40명에게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승인을 받은 대리인과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들은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도 제공한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시민권 신청 이벤트에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 갱신도 도와준다. 이민 당국이 신규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만 가능하다.   KCS는 시민권 신청과 DACA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민권 신청 세미나는 오늘(9일) 오전 10시, DACA 신청 세미나는 16일(금) 오전 10시에 열린다.   시민권 신청 및 세미나 관련 문의, 예약은 모두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정치력 시민권 신청 한인 정치력 신청 수수료

2022.09.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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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 등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

 연방 이민성이 이달 말부터 영주권 신청 등 관련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는 가족 재결합, 경제, 취업허가서 신청 등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이민성은 지난 2002년부터  2년마다 물가를 반영해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오는 4월30일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기존 5백달러에서 515달러로 오른다.   연방 정부와 각 지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 유치와 주정부 초청 선발 프로그램의 수수료는 825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된다.   이와 관련 연방 이민성 관계자는 “인상 조치는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들과 비교할때 아직 저렴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폭을 감안해 5달러에서 25달러선을 올리는 것”이라며 “다음 조정안은 오는 2024년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혁 기자캐나다 영주권 신청 수수료 영주권 신청 캐나다 영주권

2022.04.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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