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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갈수록 심화…모빌홈 대안 될까

Los Angeles

2025.10.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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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닌 전용 보험 가입
보험사 위험 등급 높은 편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
특약·추가 보험 고려해야
모빌홈은 저렴하지만 주택보험 가입에는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USAA 웹사이트 캡처]

모빌홈은 저렴하지만 주택보험 가입에는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USAA 웹사이트 캡처]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빠른 설치가 가능한 모빌홈과 조립식 주택이 실속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저렴한 구매비용과 달리, 이들 주택의 보험 가입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우선 모빌홈은 일반적인 주택을 위한 HO-3 보험이 아닌 HO-7이라는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HO-7 보험은 주택 본체와 내부 소지품에 대한 보장은 물론, 제삼자 상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임시 거주 비용, 별도의 창고나 캐노피 같은 부속 건물 피해까지 포함한다.
 
다만 모빌홈은 강풍, 화재, 침수 등 자연재해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험사들이 부여하는 위험 등급이 높은 편이다.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일부 위험은 기본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모빌홈은 기초 구조물이 영구적이지 않아 보험 인수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콘크리트 등 지면에 안정적인 기반으로 지어지지만, 모빌홈은 블록이나 기둥 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강풍 등 외부 충격에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주와 같은 재난 위험 지역에서는 연간 보험료가 평균 1800달러 수준이며, 텍사스의 경우 1500달러에서 최대 270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이때 주택의 연식, 상태, 보험 청구 이력, 위치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진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 보험사들이 아예 모빌홈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주택 소유주는 가주 정부가 운영하는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 플랜은 주택 소유주들의 마지막 선택지로,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도 높은 편이다.
 
오래된 모빌홈은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1976년 연방정부는 제조 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HUD Code)을 도입했다. 이 기준 이전의 주택은 구조적으로 더욱 취약하고 보험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된다.  
 
최근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의 청구 거절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보험인 USAA는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청구 중 48%를 지급 없이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계 평균 3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모빌홈은 합리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보험 측면에서는 일반 주택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며 “구매 전 자연재해 위험과 보험사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별도 특약이나 추가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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